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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3-08 16:16
[보도] 농협중앙회 사천시 삼천포청사 출장소 존속계획 즉각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보도자료
 글쓴이 : 울경본부
조회 : 1,466  
   보도자료(070309).hwp (119.5K) [5] DATE : 2007-03-08 16:16:13
“ 지역농협 구조조정 분쇄!

민주노총 / 전국사무금융연맹

전국농협노조 울경본부

▲경남 창원시 상남동 28-1 경남노동복지회관 내 ▲전화 (055) 264-5761,5759 ▲전송 (055) 264-5762 ▲홈: www.aclukn.or.kr

수 신

각 언론매체 및 사회단체

참 고

취재 및 편집담당자

제 공 일

2007년 3월 8일

제 목

농협중앙회 사천시 삼천포청사 출장소 존속계획 즉각 철회를 위한 전국농협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삼천포분회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요청의 건

담 당

조용병(교육선전국장, 055-264-5759, 017-870-2729)

매 수

총 3매


농협중앙회 사천시 삼천포청사 출장소 존속계획 즉각 철회를 위한 전국농협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삼천포분회 기자회견

(2007년 3월 9일(금), 10시 30분,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 앞)


- 전국농협농협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삼천포분회(분회장 박재희)는 사천시청사 이전에 따른 농협중앙회 사천시 삼천포청사 출장소 존속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3월 9일(금), 10시,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 앞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 농협중앙회는 현재의 사천시 삼천포청사 안에 있는 출장소를 시청사 이전에 따라 같이 이전하면서, 기존의 출장소를 폐쇄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 기존의 출장소가 계속 존속될 경우, 인근의 삼천포농협의 사업은 크게 위축될 것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조합월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 농협중앙회가 사천시 삼천포청사에 출장소를 개소할 당시, 삼천포농협은 시금고 관리라는 명분을 존중하여 출장소 개소를 용인해주었다.


- 당연히 사천시 삼천포청사가 이전하면 출장소도 같이 이전하고 기존의 출장소는 폐쇄하는 것이 이치다.


- 농협법 6조 2항에도 중앙회가 지역농협과 직접 경합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지역농협을 위축시켜서는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전국농협노조 울산경남본부 삼천포분회는 농협중앙회 사천시 삼천포청사 출장소 존속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항의서한을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에 전달할 것이다.


- 향후 투쟁계획

* 사천시내 1인 시위

* 삼천포농협 조합원 대상 서신 발송 및 서명운동 전개

* 사천시민 대상 서명운동 전개

* 사천시 관내 지역농협 차원의 대응



[기자회견문]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에 경고한다.

사천시 삼천포 청사 출장소 존속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가 사천시청사 준공에 따라 신청사에 출장소를 개소하고, 기존 사천시 삼천포청사 출장소는 농협중앙회 삼천포지점을 모점으로 하여 출장소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추진계획에 대해 전국농협노동조합 삼천포분회는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농협중앙회는 시금고 관리의 용이성을 핑계 들어 현 사천시 삼천포청사 안에 출장소를 개소했다. 이에 대해 삼천포농협과 임직원들은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의 명분을 존중하여 사천시 삼천포청사 출장소 개소를 용인했었다.


그러나, 이번 영엄점 존속 계획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명분도 없으며,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죽이기에 다름아니다.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가 영업점을 개설하려는 것은 현재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 전환이라는 목표를 세워두고, 지역농협을 축소/위축시키는 한편 중앙회의 신용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술책임이 분명하다.


현재 농협중앙회 사천시 삼천포청사 출장소의 반경 200M안에 삼천포농협 지점이 2개나 존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가, 폐쇄되어야할 출장소 자리에 영업점포를 존속시켜 영업을 계속 하게 될 경우, 인근의 삼천포농협의 사업은 위축될 것이며, 사업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는 농민조합원들의 피해로 직결될 것이다.


또한, 이번 영업점 존속은 농협중앙회의 일방적 횡포이다.


지역농협에서 영업점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과잉 경쟁을 방지한다며 거리 제한을 두고 있지만, 중앙회가 영업점포를 설치할 경우에는 거리제한도 없어 전국 어디라도 마음만 먹으면 영업점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횡포도 이런 일방적 횡포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는 연합회로서의 농협중앙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책무는 무분별하게 영업점포를 확장하여 지역농협의 사업을 위축시키며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의 회원(지역농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농협법 6조에도 “1항-중앙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항-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는 농협법까지 어겨가면서 영업점을 확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농협을 다 죽이겠다는 것인가?


사천시가 시청사를 이전하기 때문에 현 사천시 삼천포청사 자리에는 출장소가 존재해야 할 명분도 없고, 농협법에서도 경합사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천시 삼천포청사 출장소를 존속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출장소 존속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이미 연합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시군지부 철폐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라.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획을 추진할 경우 실질적인 저지투쟁에 돌입하여 영업점 확대에 열을 올리는 농협중앙회를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이후 삼천포분회는 사천시민들에게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의 지역농협 죽이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며,


삼천포농협 조합원, 대의원, 이/감사 등과 함께 삼천포농협차원의 대응은 물론 사천시 관내 전 지역농협의 대응투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07년 3월 9일

전국농협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삼천포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