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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4-17 11:53
[성명] 입장 - 알맹이 없는 누더기 법률 개정안을 '개혁 법안'으로 치장하지 말라!!!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377  
   수정본 - 090416-농협법 개정안 처리 관련.hwp (35.5K) [41] DATE : 2009-04-17 11:53:08
우리 농업과 농협은 나 몰라라!
                    누더기 법률 개정안을 ‘개혁 법안’으로 치장하지 말라!!!

4월 16일, 정부(이하 농식품부)가 제출한‘농협법 법률 개정 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08년 9월 이후 농협법 개정안 처리 강행을 고집하던 농식품부가 대통령의 가락시장 발언 한 마디로 그 때까지의 모든 내용을 백지화하고 전면적인 내용 수정을 거쳐 농협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란 게 ‘농협 개혁’과는 무관할 것이라 예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09년 1월 16일 농식품부가 농협개혁위원회를 앞세운 채 내놓은 ‘입법 예고안’은 우리 예상이 적중하였음을 입증해 주었다.

농협개혁과 관련, 그 지배구조의 문제가 지닌 핵심을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일방적 지배구조’가 아닌 ‘농협중앙회 내 회장의 권한’문제 정도로 왜곡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협동조합 해체 기조 하에 03년 이래 본격 추진해 온 폭압적인 지역농협 구조조정의 계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속살을 채웠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농협 개혁의 염원을 가슴에 담고 살아 온 다수의 노동자․농민의 요구가 묵살되었음은 물론이다.
또한, 조정과 절충‘을 필계로 하여 누더기가 되어버렸음은 당연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오는 4월 20일 본 회의 처리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는‘농협법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적시하고 우리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다        음 -


♣. 농협중앙회장의 선출을 현행 조합장 총회에서 조합장 대의원대회(일명 간선제)에서 하겠다는데 대하여

지난 2004년을 기점으로 다수 노동자와 농민의 요구는 단일하게‘농협중앙회장을 농민조합원의 손으로’로 모아졌다.
농협중앙회가 우리 농업과 협동조합을 팽개친 채 정치 권력의 동반자이자 시녀로 살아가는 한편 철저한 사업체(일반 기업체와 같은)로서 급기야 수입 쇠고기까지 판매하여 돈 벌이하는 현실-최근 국방부 지정 수입 쇠고기 군납업체는 농협이라는 사실까지-로부터, 그 조직의 수장이 사업체적 권한을 틀어쥔 상황에서 한국 부정부패를 상징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필연이었다.

이에, 농협중앙회의 권한에 관한 접근에 있어‘사업적 권한 축소 / 운동체적 권한 강화 - 농업과 농민의 대표기관 수장으로서 주요 농업정책 수립, 비판, 감독과 관련한 대정 부 활동 등-’가 기본 관점으로 자리해야 한다는 게 핵심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즉, 농협중앙회장이 협동조합조직의 운동체로서의 활동 전반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대표’로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뜻을 하나로 모은 다수의 노동자와 농민은 농협중앙회장을 농민조합원의 손으로 뽑아 농협중앙회장의 제 역할 실현을 기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왜곡과 오욕의 세월을 씻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가감 없이 협동조합조직에 대하여 ‘기업조직의 효율성’을 들이밀며 농협중앙회장 선출과 관련 현행 농협법 규정을 보다 개악한 ‘조합장 대의원대회에서의 선출’을 개정안으로 제출하였고, 국회는 그 손을 들어 주었다.

결국, 농협중앙회장이 제 역할 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농협’조직의 힘을 완전하게 빼 협동조합조직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하는 한편 지금까지보다 더 정부의 뜻 과 입맛에 맞게 활동하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지가‘농협중앙회장 간선제 - 조합장 대의원대회-선출’로 실체화 된 것이라 할 것이다.     



♣. 농협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한을 없애는 대신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반쪽짜리 입장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의 인사추천권한을 없애는 대신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구성은 위원 총 7명 중 4명은 지역농협 조합장으로 3명은 농업계 및 학계 추천인사로 한다는 내용을 제출하였다. 이것으로 끝이었다.
그 어디에도,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 대상자인 사람들-사업부문 대표이사 등-에 관한 자격 규정이 없다.
이는, 농협을 몰라도, 협동조합조직을 몰라도 기업과 성과 그리고 효율만 있으면 된다는 자신이 가진 가치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공기업 부문에서 지속되고 있는 이른바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조합 선택권 범위를 ‘시․군․구’로 하고 같은 지역에 2개 이상의 조합을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그에 따른 구체 내용은 각 지역농협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데 대하여

한 마디로 축약하면 전형적인 ‘책임 전가’에 다름 아니라 하겠다.
농식품부는 폭압적인 지역농협 구조조정을 통해 무조건적인 규모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러저러한 대내외 저항에 부딪혀 그 키를 지역농협에 넘겼으니 이제 지역농협은 알아서 상호간 피 말리는 경쟁을 하면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후 한․미 FTA며, 금융지주회사중심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등 기제를 십분 활용하여 결과적으로는 농식품부 취지대로 협동조합의 근간인 지역농협을 싹쓸이 할테니 이리 되든 저리되든 알 바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농협을 농업포기정책에 따른 희생양으로 삼아왔던 과정을 되풀이하여, 실질적으로는 지역농협의 자율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처량 할지경이다.

덧붙여, 지역농협 설립(치)구역 범위와 관련 현행 유지를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일 백보 이상 양보하여 다시 보더라도, 농식품부가 기회 있을 때 마다 헌법의 기본정신까지 들이대며 강변해 마지않던  ‘농민조합원의 자율적 선택권’이 아닌 각 지역농협이 각 정관을 통해 설립구역범위를 자체 결정하게 함으로써 결국‘농협이 농민조합원을 선택하는’것으로 정리된 데 대하여 애초, 농식품부의 의도와 배경이 다른데 있었다는 것을 새삼 확인케 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 조합장의 비상임화 관련 비상임화 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를 2,500억 이상으로 정하되, 비상임 조합장이 지도 및 경제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대하여

농업과 협동조합은 안중에도 없는 농식품부가 지역농협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조합장 비상임화’와 관련하여 심사숙고할 개연성은 애초부터 없었다.
지역농협의 운영 - 농식품부등은 경영이라 표현하는 -을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조직답게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와 연계하여 조합장의 지위와 권한 및 역할은 어떠해야 하며, 현행 법률 규정 상 자산 1500억 원 이상 농협에서 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작 상임이사의 그 권한과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부여_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 등등은 논외이며 대충 상황을 봐서 절충하고 야합하면 그저 그만인 사안이었던 것이다.
즉, 조합장 지위와 역할 관련 기본의제는 조합장 상임화 여부가 아니라  명예직 여부였던 것인데 엉뚱한 곳에서 시작함으로써 당연하게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농식품부의 조합장 비상임화는 이후 추진할 농업과 농협 해체 일정과 관련 조합장을 자신의 편으로 복속시키는데 필요한 한 장의 카드 정도였던 것이라는 판단 이외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한 내용으로 귀결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현실의 결과가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 이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에 올인 하겠다는 입장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한나라당 등은 줄곧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를 통해 농협의 사업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하여왔다.
이미,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경제연구소와 농협개혁위원회의 입장을 기반으로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신․경 분리 추진을 위한 패를 쥐게 된 농식품부는 그 과정 및 시기를 저울질하며 그 일정을 현실화 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지고 있다.
농협의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을 ‘지주회사체제’로 분리하여 우리 농업과 농민, 지역농협과 노동자의 희생위에서 한국판 골드만삭스와 썬키스트를 만드는데 농협을 주요한 매개체로 삼겠다는 반 농업, 반 협동조합의 일정, 완전한 농업과 농협의 해체 일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덧붙여, 농식품부가 4월 국회 처리가 이루어졌을 경우 10월에나 가야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 개정안에, 그것도 자신이 제출한 ‘09년 업무보고’의 내용- 09년 내 신․경 분리 방안 반영한 전면적인 농협법 개정 예고-에 비추어 그 수명이 길어야 8개월 남짓할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목을 멘 배경이 의심스러울 뿐이라는 입장을 제출한다.

농협개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농식품부는, 알맹이 없고 누더기일 뿐인 ‘농협법 개정안’이 16일 국회에서의 처리 된 것을 두고 농협 개혁의 청신호가 켜졌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물론,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등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농식품부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제 세력과 구성원들이 꼭 기억할 게 있다.
누더기 농협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가 바라는바 대로 지주회사체제 중심으로,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한 농업과 농협의 해체를 다지는 결정판으로 자리할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하게 예고된 현실이며 사실이다.


                                              2009년 4월 17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