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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27 13:24
[보도] 2/27 부산 부당징계 및 해고 조속 판결 촉구 탄원서 제출 전국농협노조 기자회견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583  
   090227_부산행심탄원제출기자회견보도.hwp (35.5K) [22] DATE : 2009-02-27 13:24:11
보도자료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서필상)  2009. 2. 26(목)

●문의: 한순희 교육국장(017-659-4032)  ●전화: 02-363-4721,  ●팩스: 02-363-4762,  ●홈: www.aclu.jinbo.net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 (총 4쪽)


"부산 131명의 조합원 부당징계·해고에 대한 조속 판결 촉구 탄원서 제출!"
전국농협노조 기자회견 개최!!

- 2월 27일(금) 11시,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


○ 전국농협노조는 2월 27일(금)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 131명의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해고에 대하여 준엄한 법의 판단과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는 지난 2007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가장 기본적인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110여 일의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131명의 노조원 전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고, 13명은 부당하게 해고되어 현재까지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 부산 지역농협(금정농협, 사상농협, 해운대농협, 남부산농협, 동래농협 - 이하 사용자)는 2008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에 항고한 후 이를 이유로 복직 시행을 미루고 있다. 노조원들은 이로 인한 생계 압박과 정신적 압박으로 하루하루 고통과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다.   

○ 무엇보다도 당시 장기 파업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사후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교섭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징계를 포함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민·형사상 면책’을 분명히 상호 합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상호 합의한 협약서를 존중하여 파업을 중단하고 일터로 돌아갔으나, 사측에서는 협약서 날인이 채 마르기도 전에 131명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 정직, 해고 등 부당징계와 해고를 자행한 것이다.

○ 노사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사후조정 제도’ 취지가 무색하게 협약서를 위반하고 부당한 징계와 해고로 힘없는 노동자들을 극한 상황에 이르게 한 사용자들은 지금도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당시의 사측 교섭대리인을 앞세워 인사상면책을 합의한 적이 없다는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 당시 사후조정에 참가했던 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마저도 ‘징계를 포함한 민·형사상 면책 합의 사실’을 명확히 증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인정된 바 있고, 7개월 간에 걸친 행정법원 변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확인된 사실이다.

○ 이에, 전국농협노동조합은 민주노총산하 각 산별노조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부당해고와 징계로 인한 가정파탄, 생계위협 등 조합원들이 고통과 절망의 현실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 투쟁 경과]

○ 2006년 12월 : 부산지역 7개 지부 공동 단협 요구(노조활동 보장, 전임자, 인사이동 등)
○ ~2007년 6월 :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단 10차례 교섭만 진행됨
○ 2007년 8월 22일 : 부산지역 6개 사업장 지부 공동 파업 돌입
○ 2007년 12월 5일 : 사측과 사후조정 합의. (인사상 불이익 금지 포함한 민·형사상 면책, 전임자 1인 인정 등 합의)
○ 2007년 12월 10일 : 110일 파업 종료하고 업무 복귀, 사측이 130명에 대한 전원 대기발령 내림
    * 13명 해고, 27명 정직 등 130명 전원 중징계
    * 지방노동위원회 해고자 8명 양형과다 외 나머지 정당한 징계 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대기발령 포함 전체 부당해고, 부당징계 판정
    * 사측 행정심판 제소
○ 2008년 2월 6일 : 행정심판 결심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돌연 변론 재개 결정. (3월 13일 변론 재개 예정)

* 첨부 자료 - 1. 탄원서
                  2. 기자회견문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탄원인은 민주노총산하 산별노조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간부로써 농협노조부산본부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해고와 징계, 그로 인한 생계 압박과 정신적 압박을 지켜보며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위 사건 전국농협노동조합 부산본부(-이하 부산본부) 조합원 130명에 대한 금정농협,사상농협,해운대농협,남부산농협,동래농협,(-이하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와 해고에 대하여 준엄한 법의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재판장님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 협약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재판장님께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시어 알고 계시듯이 부산본부와 사용자가 맺은 협약서가 교섭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징계를 포함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민·형사상 면책을 당사자간 합의했고, 더구나 당시 사후조정에 참가했던 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도 증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심변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주지된 사실이며, 2007년 부산지역 마지막 장기투쟁사업장의 조정자였던 부산지방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정말로 노사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시한 해결방안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사용자들의 부당한 징계와 해고로 인해 부산본부 조합원 중에는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기본적인 경제생활이 되질 않아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이런 극한 상황으로 몰고간 사용자들은 지금도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급기야 당시의 사측 교섭대리인을 앞세워 인사상면책을 합의한 적이 없다는 허위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
 부디 주지된 사실과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어 고통과 절망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조합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절망의 현실에서 벗어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빠 엄마로 당당하게 살아 갈수 있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합니다.

2009년    월      일

연맹(노조)  대표자명            (서명)



[기 자 회 견 문]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는 지난 2007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110여 일의 파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131명의 노조원 전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고, 13명은 부당하게 해고되어 현재까지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 지역농협은 2008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에 항고한 후 이를 이유로 복직 시행을 미루고 있다.

행정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지 이미 7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농협노조 부산본부 조합원들의 부당한 징계 및 해고로 인한 생계 압박과 정신적 고통 또한 1년을 넘어서고 있다.

110여 일에 이르는 장기 파업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사간 상호 신뢰를 원칙으로 사후조정을 통해 분명히 ‘교섭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징계를 포함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민·형사상 면책’을 합의하고 협약서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파업에 참가한 131명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보복성 징계를 자행하였다.

당시 사후조정에 참가했던 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마저도 ‘인사상 면책 합의’ 사실을 증언해주었고, 이러한 사실은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심변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2007년 부산지역 마지막 장기투쟁사업장의 조정자였던 부산지방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진정으로 노사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제시한 해결방안이었음에도 사용자들은 날인이 채 마르기도 전에 노동자들을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았다.

이렇듯 노사간 합의한 협약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불법 부당한 징계와 해고를 자행한 사용자들은 “끝까지 해보겠다, 대법원 판결이 난다고 복직할 것 같으냐”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급기야 당시의 사측 교섭대리인을 앞세워 인사상면책을 합의한 적이 없다는 허위진술까지 하고 있다.

노사간 상호 합의한 협약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를 무시한 불법 부당한 사용자의 행태를 재판부에서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다면 ‘사후조정’ 법 제도 또한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고통과 절망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조합원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법원의 준엄한 심판과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2월 27일
전국농협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