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담합 관련 과징금 8월26일 강제 역환 예정! 그만 하라면 그만 하기 바란다.!>
농협중앙회는 2008년7월23일 관련문서(상지51101-1072호)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지로수수료 담합관련 과징금 5억7천9백만원 중 1억2천만원을 지역농협으로 강제 전가시키고 8월26일 일방적으로 역환처리 하겠다는 내용을 지역농협에 시달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에 강제 전가하고 있는 1억2천만원은 농협중앙회가 타 금융기관과 수수료 인상 담합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구성사업자(지역농협,축협)에게 통보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따른 과징금임을 분명히 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농협에 1억2천만원을 포함한 5억7천9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는 농협중앙회에 직접 부과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전국농협노조에서는 7월24일 성명서를 통해 농협중앙회에 부과된 과징금을 지역 농협으로 강제 전가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독선이며 횡포임을 선언하고, 공식 문서를 통해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와 상호금융부에 관련 문서를 폐기하고 공식 사과 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부에서는 사과는 커녕 1억2천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8월26일 역환을 통해 강제 출금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과거 역환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역농협에 절도에 다름 없는 횡포를 휘두른 전형을 똑바로 보여 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더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부에 정중하게 요구한다. 2008년7월23일 관련문서 (상지51101-1072호)를 즉각 폐기하고 공식 사과하라.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8월26일 예정대로 강제 역환을 시행할 경우 전국농협 노조는 당초의 입장대로 농협중앙회를 강도로 규정하고 강도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제 역환된 과징금에 대해 과징금의 부당성을 농민단체와 지역농협에 알려 낼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과징금을 납부하여 지역농협에 손실을 끼친다면 지역농협 담당자와 조합장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같이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전국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의 금번 과징금 날강도 횡포를 발본색원하여 차후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금석으로 삼을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그만 하라면 그만두기 바란다.!
"제발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요구받는 2MB 꼴이 나고 싶지 않으면 .....
2008.08.11
전/국/농/협/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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