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4-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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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자료>농협중앙회는 '업무직 신설'방안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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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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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080404비정규직관련입장(업무직신설).hwp (33.0K) [44] DATE : 2008-04-04 10:36:44 |
보도자료 - 2008. 04. 04(금)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총 3쪽)
농협중앙회는, 기만적인 비정규직 인력운용안 “업무직”신설 방안 즉각 폐기하라!
○ 지난 3월, 농협중앙회는 별도직군인 ‘업무직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합 비정규직 인력운용 방안’을 제출하였다. ‘업무직직원 임금구성 체계’ 및 ‘업무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까지 첨부하여 각 지역농협 이사회를 통해 규정 제정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업무직 신설’은 분리직군제로서, 그토록 외쳐왔던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멀다. 즉 ‘업무직’이라는 분리직군을 통해 비정규직을 기존의 정규직으로 전환 없이 현재의 비정규직 임금, 노동조건을 유지토록 하는 ‘차별시정제도’를 교묘히 피해 나가려는 술수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름만 바뀐 비정규직’으로 영원히 고착화될 수 있는 기만적인 방안인 것이다.
○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업무직’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직무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임금수준 하향화, 자진퇴사 유도 가능성 ▲정규직내 기능직 업무를 업무직으로 편입, 장기적으로 기능직을 업무직으로 대체할 가능성 ▲창구업무 등 정규직 업무 중 비교적 분리가 용이한 업무의 업무직 편입 가능성 ▲분리직군을 통한 무기계약직화로 현재의 차별적 노동조건이 고착화되고, ‘차별처우 시정대상’에서 제외되어 구제방법이 사라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 결국 계약직, 시간제업무보조원에게는 임금저하와 고용불안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업무 이관을 통한 정규직 축소로 이어짐으로서 현재의 노동조건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 이에, 전국농협노조(서필상 위원장)는 농협중앙회의 업무직 신설을 통한 비정규직 인력운용방안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묵살한 방안으로 간주, 조직적인 입장 제출과 더불어 각 단위 현장에서부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 첨부 참조 : 농협중앙회 제출, ‘비정규직 인력운용방안’에 대한 전국농협노조 입장
<첨부 참조 - 전국농협노조 입장문>
농협중앙회는 비정규직 기만하는 “업무직”신설 방안 즉각 중지하라!
1. 이 땅의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상시적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언제 해고 될지 모르는 살얼음판 직장을 수많은 인간적 모욕과 인권유린 속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
2. 얼마 전 한 건설노동자는 체불임금을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한 대가로 쇠파이프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도 모자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치료조차 받지 못해 죽음으로 내몰렸다. 이것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인권이다.
3. 비정규직 보호법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 밀려 개정되게 이르렀지만 정부는 결국 자본의 의도를 반영한 비정규 확산법이라는 개악 법안을 만들었다. 우리 노동자들은 개정된 비정규법이 그 취지에 걸맞게 “저임금, 차별 해소”, “고용불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4. 농협노동자들은 어떠한가? 지역농협에는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제업무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18,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합장의 헛기침에도 깜짝 깜짝 놀라며 하루하루를 근무하고 있다. 조합장은 농협노동자에게, 더더욱 비정규직 농협노동자에게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하늘, 하늘이다.
더불어 영월농협 조합장의 행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의 지도안에 전적으로 따라가는 마치 꼭두각시를 연상케 하는 작태를 수없이 보여주고 있다. 영월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업무직” 신설 지도방안 공문을 시행하자마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직” 신설을 이사회를 통해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5. 지역농협의 제반 사내 규정을 사실상 입안·지도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업무직”이라는 분리직군을 통해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비정규직을 기존의 정규직으로 전환 없이 현재의 비정규직 임금, 노동조건을 유지하면서 개정된 기간제법을 피해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업무직”의 문제점은,
▶첫째, 직무 성과 연봉제 도입으로 임금에 있어서 현재의 수준을 오히려 하향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으며, 이는 업무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 저하를 통한 “자진 퇴사”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정규직내 기능직 업무를 업무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기능직을 업무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셋째, 창구 업무 등 정규직내 일반직 업무 중 비교적 업무 분리가 용이한 업무의 업무직 이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분리직군을 통한 무기계약직화로 인해 사실상 현재의 차별적 노동조건을 고착화하고 “차별 처우 시정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구제방법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6. “업무직” 신설은 계약직, 시간제업무보조원에게는 임금저하와 고용불안을,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업무 이관을 통한 정규직 축소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며, 두 마리 토끼를 사냥할 수 있는 조합장의 충실한 무기가 될 것이다.
7. 농협중앙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만하는 지역농협에 대한 “업무직” 신설 지도방안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전국농협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의 이러한 작태를 지역농협 노사관계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업무직” 신설 방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재적 노동조건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내포하고 있기에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전국농협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의 “업무직” 신설 지도방안이 철회 될 때까지 전국의 농협노동자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8. 우리의 입장
▣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에 대한 “업무직” 신설 지도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 농협중앙회는 소위 “지도문서”를 통한 지역농협 노사관계에 대한 불법적인 지배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농민과 농협노동자 앞에 사죄하여야 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존의 정규직(일반직, 기능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며, 전국농협노동조합은 법으로 규정한 차별 처우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시도되는 어떠한 방식의 분리직군에도 반대를 명확히 한다.
▣ 전국농협노동조합은 노동자의 현재의 노동조건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직무 성과 연봉제를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이를 현장에 인입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년 4월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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