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9. 2. 11(수)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 (총 3쪽)
"농∙수협법 개악 저지!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
전국 농∙수∙축협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 개최!!
-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앞 -
○ 전국 농협, 축협, 수협 노동조합 3개 노조는 오는 2월 12일(목) 14시 서대문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앞에서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 농·수협법 개악 저지, 올바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안 수립 촉구’ 등을 주요 기조로 전국 농·수·축협노동조합 공동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한다.
○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2월 내 농협법 개정 국회 통과, 이후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방안 확정 및 법제화, 2010년부터 즉각 시행을 통해 농협을 협동조합조직이 아닌 금융지주회사로 만들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조합 상호금융 농협중앙회로 합병(귀속)까지 포함한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 사업 분리 완료(농협중앙회 종합금융그룹화), 지역농협 질서재편’ 등 이미 예고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농협개혁’을 갈구하고 있는 농협의 구성원 다수는, 농협중앙회가 자신의 본분을 져버린 채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을 앞장서 실현하는 주체로 역할하며 협동조합의 모든 사업과 수익을 독점, 지역조합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농협의 지배구조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농협법 개정 및 농협개혁 방안에서는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농협중앙회장 권한 등의 문제로만 국한하여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 권한 축소, 임기 제한’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갈음하면서 근본적인 농협개혁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사의 투명성’을 근거로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농협중앙회 사업부문 대표를 추천토록 하는 등 농협을 ‘정부 직속 기구화’ 하겠다는 입장까지 법률개정안으로 내놓은 현실이다. 농민의 자율조직인 협동조합을 관제화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 또한, ‘도 단위 조합원의 조합 선택제 및 조합 설치구역 확대’를 전면에 내세워 ‘공존, 상생, 협동’이라는 협동조합 정신을 무시한 채 지역조합 간 경쟁을 유도하여 강제 통폐합을 통한 고강도 구조조정 추진을 핵심으로 제출하고 있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반 농업, 반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현 국면을 십분 활용하여 자신들이 마련한 ‘농협의 금융지주회사화, 농협의 관제 기구화’ 일정 추진에 신속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농협개혁’으로 치장하고 있는 것이다.
○ 당초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논의는,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합작하여 제출한 관련 입장이 농협중앙회가 농업과 농민과 협동조합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금융지주회사, 종합금융그룹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대한 비판에서 본격 제기되었다.
즉,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는 협동조합조직의 정체성을 근간으로 삼아 농업과 농민과 지역 농·축협이 협동조합조직의 중심에 서도록 함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그 내용과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350만 농민과 지역농·축협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농협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전환만을 위한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 방안’을 폐기하고 위 기본 원칙과 지향의 실현에 따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원칙을 재확인한다.
현재,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부치려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협동조합 포기 방안’에 불과한 그들의 신·경 분리 방안이 아니라, 농협중앙회는 본래 자리를 찾아 비사업적 연합체로 전환하고 협동조합의 모든 사업(부문)과 이에 대한 출자 및 소유, 그에 따른 전반적인 관리가 우리 농민조합원과 지역 농·축협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과 방안이 협동조합의 근본적인 개혁의 과정에서 수립,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 2월~3월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은, 근본적인 개혁과는 정반대에 있는 ‘농업포기, 협동조합 포기’, ‘농협의 금융 기구로의 전환 방안’에 불과하며, 당연하게 반 농업, 반 협동조합을 고착시켜내기 위한 ‘시장과 이윤의 청사진’ 일 뿐이다.
○ 한편, 농협중앙회는 1월 7일 제출한 자체 개혁방안에서 ‘강제적 지역농협 통폐합, 연봉제 및 성과급제 확대, 임금 삼감 및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한 근로조건 저하, 명예퇴직 규정 도입으로 상시적 퇴출 및 정리해고, 근로기준법 개악을 통한 도 단위 인사이동 합법화 시도, 노동조합 무력화’ 등 지역조합 강제 통폐합과 협동조합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조정을 전방위로 진행하겠다고 공표했고, 실제 지역조합 곳곳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하나씩 터져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농협법 개악은 개악대로 추진하면서, 농협 내부 규정 변경을 통한 고강도 인적 구조조정까지 해나가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내놓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농협중앙회는 정부와 함께 지역조합에 대한 경영평가 사업을 실시, 등급제를 통한 지역조합 통폐합 및 노동자 임금 삭감, 차등지급을 현실화 할 것이고, 실제 지역조합 간 상호 출자해서 조성한 무이자 기금 지원 중단을 통해 지역조합 강제 통폐합을 추진(무이자 자금 중단 시 281개 농협 부실화 예상)하겠다고 한다. 그 이면에는 지역조합 간 경쟁 가속화로 부실화를 부추기고 결국 건실한 지역농협 상호금융만 통합하여 농협중앙회 금융지주회사로 편입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무차별한 희생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합작하여 추진하고 있는 ‘반 농업, 반 농민, 반 협동조합’의 농협법 개정 포함 농협개혁의 내용 및 추진일정 자체는 전면적으로 폐기처분되어야 한다. 또한,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농협 구성원 다수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진정한 ‘농협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의 구성과 내용의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농협중앙회는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빙자하여 대대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상시 퇴출을 위한 명예퇴직 규정 도입, 근로기준법 개악을 통한 부당한 조합간 인사교류, 업무실적 강화를 통한 지역조합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이에, 전국 농·수·축협노동조합은 금번 간부결의대회에서 ‘농·수협법 개악 저지와 협동조합 노동자 생존권 사수 및 지역조합 강제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힘차게 선포하고, 이후 각 지역 현장 곳곳에서부터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강력한 공동투쟁을 기반으로 전 조직적인 대 정부, 대 농협중앙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전국 농·수·축협노동조합 간부 결의대회에 적극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투쟁선포문’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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