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조와 진주서부농협간 3차 본교섭이 11일 오후2시부터 부울경본부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교섭에서
우리측은 지난 2차 교섭에서 사측이 제출한 사측의 수정제시안이 노동조합의 자주권과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보다 후퇴안이 있다는 이유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섭위원들은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결국 교섭은 결렬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섭속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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