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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막농성6일차]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청송지부 천막농성 - 4.11(월)
  글쓴이 : 대경본부     날짜 : 05-04-12 18:37     조회 : 573    



[천막농성6일차]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청송지부 천막농성 - 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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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측에서 개떡같은 협약안을 내놓았습니다.
분위기 파악이 전혀 안되는가 봅니다. 사측안 덕분에 후끈 달아 오릅니다. 투쟁!!

사진은 아침 집회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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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농협 보충협약(안)]


1.노사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최소화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및 대체를 위해 상호노력한다.

2.2004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통상 근무기간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정한 계약조건으로 근로계약기간 1년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 1호에 해당할 때에는 재계약 할 수 없다.
  1)현재 시행중인 계약직직원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의해 근무성적 70점 이하인자.
  2)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및 본 농협에 손실 및 사생활문란으로 농협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3)횡령, 배임,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기타 범죄행위나 부정한 행위를 한때.
  4)재계약기간이 만58세 이상 및 도달 되는자.
 
3.계약직직원이 사고 관련 가능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기 발령할 수 있다.

4.사용자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임금저하 부분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5.지금 현재 진행중인 노사관련 고소 고발사건은 즉시 취하한다.

6.사용자의 인사 및 경영권을 보장한다. 단)노조분회장및 사무국장인사(지사무소이동포함)는 상호협의한다.

7.향후 1년간을 노사무분규 기간으로 정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