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농협노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13일 강기갑 의원실 및 한국농어민신문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농협법 개정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서필상 위원장은 지정토론자로서 전국농협노조의 협동조합 개혁방향 및 금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발표 및 토론에 결합하였다.
또한, 11월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도 참석하였다.
서필상 위원장은 금번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본질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하고 올바른 농협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적극 발언하였다. 특히 공청회가 진행된 2시간 중 1시간 이상이 전국농협노조 입장을 듣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