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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6 11:01
[공문] 전농노 15-4-083호 2015년 조합비 연말정산 처리지침 (통보)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2,519  
   전농노 15-4-084호 2015년 조합비 연말정산 처리지침(통보).hwp (202.5K) [10] DATE : 2015-12-09 10:47:09
   2015년 조합비 납부 명세서.hwp (56.0K) [12] DATE : 2015-12-09 10:49:22
1. 2015년 소득공제 관련하여 조합비 납부 명세서를 첨부 하오니 각 지역본부에서는 참조하기 바랍니다.
       
        2. 현재 소득세법에 의해 기부금 공제 부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합비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 노동조합비로서 현재 농협노조의 경우 규약 제3장 제15조(조합비 납부) 1, 2 항에 의거 함.
  제 15조 (조합비 납부)
        ①. 모든 조합원은 매월 임금 수령 일에 25,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1항의 조합비 외에 기타조합비로 본조 대의원대회 또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특별부과금과 지부, 분회 총회에서 결의한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

        3. 각 지역본부에서는 이 점 참조하시고 이후 진행되는 연말 소득공제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부여방식 : 지점고유번호(6자리) - 001부터 시작



*주> 조합비 미납조직은 절대 처리 불가합니다. 적발 시 환급조치 됩니다. 

첨부 : 조합비 납부 명세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