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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2 11:01
[공문] 2012년 조합비 연말정산 처리지침
 글쓴이 : 전북본부
조회 : 1,037  
   전농노 12-4-071호 2012년 조합비 연말정산 처리지침(통보).hwp (146.5K) [31] DATE : 2012-12-12 11:01:28
1. 2012년 소득공제 관련하여 조합비 납부 명세서를 첨부 하오니 각 지역본부에서는 참조하기 바랍니다.
       
        2. 현재 소득세법에 의해 기부금 공제 부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합비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 노동조합비로서 현재 농협노조의 경우 규약 제3장 제15조(조합비 납부) 1, 2 항에 의거 함.
  제 15조 (조합비 납부)
        ①. 모든 조합원은 매월 임금 수령 일에 20,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1항의 조합비 외에 기타조합비로 본조 대의원대회 또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특별부과금과 지부, 분회 총회에서 결의한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

        3. 각 지역본부에서는 이 점 참조하시고 이후 진행되는 연말 소득공제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부여방식 : 지점고유번호(6자리) - 001부터 시작




첨부 : 조합비 납부 명세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