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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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김제지부 동김제분회 故유재호동지 상조회비 납부 협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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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북본부
 조회 :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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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08(상조회 동김제분회 유재호).hwp (195.5K) [3] DATE : 2013-05-29 10:05:48 |
1.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조문해주신 많은 동지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5월 28일 김제지부 동김제분회 故 유재호동지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이에“전국농협노조 전북본부 상조회” 회칙에 의거 아래사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상조회 회칙)
제3조(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전국농협노조 전북본부 조합원으로 한다.
1. 농협에 재직 중인자로서 노동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원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2. 전북본부 노동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전북농협 상조회를 탈퇴하고 본 상조회에 가입서를 작성한 경우는 회원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3. .......................
제5조(가입 탈퇴)
본회의 회원가입은 노동조합 가입시 회원으로 가입되며, 탈퇴는 노동조합원 자격상실에 의해서 탈퇴한다.
제6조 (회비부담)
① 회비는 회원의 사망발생시 사망자 1인당 1만원씩 급여일에 납부한다.
② ...................... ③ ..........................
3. 전 소속분회 조합원 및 상조회 회원은 6월 급여일인 21일(금)에 상조회비를 일괄공제하여 분회명과 함께 아래계좌로 납부바랍니다.
- 납부회비: 1인당 1만원
- 납부계좌: 351 - 0081 - 4512 - 43 (농협) 예금주: 전국농협노조 전북지역본부
전국농협노조 전북본부 상조회장 홍 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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