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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4 14:47
[공문] 조합비 납부의 건
 글쓴이 : 전북본부
조회 : 904  
   총무-007(조합비 납부에 관한 건).hwp (196.5K) [4] DATE : 2013-05-24 14:47:42
1. 노동조합 강화 발전을 위한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 2013년 6월11일(화) ‘전국농협노조 2013년 1차 임시대의원대회 및 6기 임원 보궐선거 공고’  예정이오니

            3. 전 지부.분회는 전국농협노조 1차임시대의원대회 및 6기 임원 보궐선거 공고일에 맞춰  조합비 미납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합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규약 제26조(대의원 선출기준)에 의거 6월 공고 예정시 2개월전 (2013년 4월) 조합비를 모두 납부한 지분.분회 한하여 대의원수를 산정하고

2. 대의원 자격 기준은 5월까지의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대의원자격을 부여한다.

3. 선거 규정에 의거  선거 공고일 전월까지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        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4. 조합비 납부기준일은 공고 예정일 전월(5월 31일 24시) 명확하게 제시하오니
  각 지부.분회 총무담당자는 대의원 배정 및 6기 임원 보궐선거에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          록 조합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약  제26조 (대의원의 선출기준)
 
1. 대의원은 지부별 2인으로 한다. 단, 30인 미만의 지부는 1인으로 한다.(2013.02.21 개정)
  2. 지부 조합원수가 101명 이상 200명 이하인 경우는 1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인 경우는 2명, 301명 이상 400명 이하인 경우 3명, 401명 이상인 경우 4명을 추가한다.
  3. 지부 미결성 분회는 시군단위별로 전체조합원 수를 합하여 30명 이상 100명 이하는 1명, 101명 이상 200인 이하인 경우 2명, 201명 이상 300인 이하인 경우 3명, 301명 이상인 경우 4명을 해당지역 분회에 대의원을 배정한다.(2013.02.21 개정)
  4. 대의원수 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대의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한 조합원수로 한다.
  5. 대의원 자격기준은 대의원 공고일로부터 전월까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한 조합원으로 한다.(2013.02.21 개정)




 선 거 규 정
제 4조 (선거인 산정의 기준) ① 선거인의 산정은 조합 규약 26조에 의거한다.
② 조합 규약 제15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공고일 전월까지의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지 아니 한다.
③ 회계연도 개시월부터 선거공고일 전월 기간 중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미달하는 조합비를 납부한 본부의 선거인 수는 해당기간 중 월 평균 조합비 납부인원으로 한다.
④ 회계연도 개시월부터 선거공고일 전월 기간 중 조합비 납부조합원수와 동일한 조합비를 납부한 본부의 선거인 수는 선거공고일 전월 조합원수로 한다.
⑤ 선거인 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정양식에 따라 본부가 작성한 선거인 명단에 의하되,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15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부장 홍 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