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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21 14:14
[공문] 2014년 대의원 선출보고 및 조합비 납부에 관한건
 글쓴이 : 전북본부
조회 : 876  
   총무-003 (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및 조합비 납부.hwp (201.0K) [4] DATE : 2014-02-21 14:14:43
전국농협노조와 전국농협노조 전북본부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가 3월 중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각 지부.분회에서는 2월 말까지 운영규정에 맞는 대의원 선출과 전북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시상할 모범조합원을 지부별 1인씩 추천하여 전북본부로 보고와 조합비 납부를 바랍니다.

*참조 : 전국농협노조 규약
제2절 대의원대회 제24조(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한다.단,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15일 전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② 보선된....(생략)

제26조 (대의원 선출기준)
① 대의원은 지부별 2인으로 한다
② 지부조합원수가 101명 이상 200명이하인 경우는 1명, 201명이상 300명 이하인 경우는 2명, 301명이상 400명이하인 경우는 3명....    추가한다.
③ 지부 미결성 분회는 시군단위별로 전체조합원 수를 합하여 30명 이상 100명이하는 1명, 101명 이상 200명 이하인 경우2명, 201명 이상 300인 이하인 경우 3명, 301명 이상인 경우 4명을 해당지역 분회에 대의원을 배정한다(2013.02,21 개정)
④ 대의원수 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대의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전까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한 조합원수로 한다.
⑤ 대의원 자격기준은 대의원 공고일로부터 전월까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한 조합원으로 한다.(2013.02,21 개정)제2절 대의원대회 


○ 참조 : 전북본부 규정

제2절 대의원대회 제14조(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후 본부 정기대의원회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16조 (본부대의원의 선출기준)
① 선출직 본부대의원은 분회당 1인으로 하고 분회조합원수가 50명 초과마다 1명을 추가한다.
② 본부에서 선출하는 본조, 지역본부 대의원 선거구역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