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1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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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선거권 제한 기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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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북본부
 조회 :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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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011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선거인 자격.hwp (200.0K) [1] DATE : 2014-09-19 16:49:47 |
민주노총 임원직선제와 관련하여 선거권 제한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림을 통보하오니 각 지부.분회는 선거인명부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조합비 3개월 이상 미납으로 선거권이 제한 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민주노총 선거관리 규정
제19조 (선거권)
① 선거공고일 현재 민주노총 가맹조직(민주노총 지역본부 직가입 조직은 산하조직, 이 절에서 이하 같다)의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은 당해 선거의 선거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선거권을 제한한다.
1. 민주노총 규약 제59조(권리의 제한) 및 제60조(징계)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경우
2. 가맹조직의 규약·규정에 의한 징계처분 등으로 권리가 제한된 경우
3. 조합비 미납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단, 가맹조직의 규약·규정에 따라 정당한 납부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가입 후 단 한 번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신규조합원
➂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이후 탈퇴·제명 등의 사유로 선거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으며, 재적 선거인수에서 제외한다.
④ 제2항 각호의 해석,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다.
※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
1. 선거공고일 현재(10월 2일 공고 예정) 조합원이어야 함. 즉, 10월 2일 이후 가입된 신규조합원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음. 또한, 10월 2일 이전 가입한 신규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조합비를 한 번도 납입하지 않은 조합원은 선거권이 없다.(제2항 4호)
2.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이후 탈퇴·제명 등의 사유로 선거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으며, 재적 선거인수에서 제외된다.
3. 민주노총과 가맹조직(산별연맹 및 노조와 산별연맹의 가맹조직을 포함)의 규약·규정에 의거 징계처분 등으로 권리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즉, 전국농협노조 규약·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처분이나 규약 제12조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경우에도 선거권이 제한된다.
4. 조합비 미납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전국농협노조 규약 제15조에 의거하여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거나 본조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선거권이 제한된다.
전국농협노조 제 12조 (조합원의 권리와 제한)
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5.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6.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의 권리.
7. 규약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장부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 열람의 권리
② 조합은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항의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단, 15조 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2.21 신설)
③ 생략
전국농협노조 규약 제 15조 (조합비의 납부)
① 모든 조합원은 매월 임금수령일에 25,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2014. 03. 13 개정)
② 조합은 1항의 조합비 외에 기타 조합비로 본조 대의원대회 또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 한 특별부과금과 지부, 분회 총회에서 결의한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2005. 5. 12 신설)
③ 조합비는 본조로 납부한다. (2014. 03. 13 개정)
④ 본조-본부의 조합비 분배 비율은 조합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다.
⑤ 본조로 조합비가 접수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본다.
⑥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유를 기재한 조합비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조합비 납부는 유예된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15일내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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