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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2 12:13
[공문] 전국농협노조 임시대의원대회조합비 관리의 건
 글쓴이 : 전북본부
조회 : 1,091  
   총무-001 (본조 임시대의원대회 조합비 관리).hwp (205.0K) [5] DATE : 2015-01-22 12:13:57
1. 노동조합 강화발전을 위한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6-20차 중집결정 전국농협노조 임시대의원 대회 개최관련 조합비 납부 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조합비 납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  목 : 전국농협노조 임시대의원대회 개최관련 조합비 납부 처리지침
 ◈ 지  침 : 1. 규약 제26조(대의원의 선출기준)에 의거 2014년 12월까지의 조합비를 1월 31일까                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한 조합원으로 대의원을 배정 함
            2. 조합비 납부는 1월 31일(24시)까지 본조 납부 바람
            3. 각 지부.분회는 조합비 과정관리를 통하여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 요함
            4. 6-20차 중집 결정에 의거 3개월 미납조직에 대한 상벌위 상정도 예정되어 있사                오니 철저한 조합비 관리 부탁드립니다. 

         
◈ 첨  부 : 1. 조합비 관련 규약 및 상벌,희생자 규정
         



                                                  본부장 홍 인 선


1. 전국농협노동조합 규약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12조 (조합원의 권리와 제한)
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5.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6.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의 권리.
 7. 규약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장부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 열람의 권리
② 조합은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항의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단, 15조 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2.21 신설)
③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가입된 경우 1항의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단, 대의원대회의 인준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2013.02.21 신설)

제 13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조합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5. 대의원 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6.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제 14조 (조합원의 신분 보장)
  ① 조합은 집행부, 중앙위원, 대의원 또는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을 때, 당사자의 원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상 회복 시까지 경제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조합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한다.
  ②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기 위해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구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15조 (조합비의 납부)
  ① 모든 조합원은 매월 임금수령일에 25,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2014. 03. 13 개정)
  ② 조합은 1항의 조합비 외에 기타 조합비로 본조 대의원대회 또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특별부과금과 지부, 분회 총회에서 결의한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2005. 5. 12 신설)
  ③ 조합비는 본조로 납부한다. (2014. 03. 13 개정)
  ④ 본조-본부의 조합비 분배 비율은 조합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다.
  ⑤ 본조로 조합비가 접수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본다.
  ⑥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유를 기재한 조합비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조합비 납부는 유예된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15일내 납부한다.
 

 상 벌 규 정
제 11조 (징계대상) ① 본부, 지부, 분회 및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2014. 03. 07. 개정)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때
  2. 조합의 각종 결의 사항을 위반한 때
  3.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2003. 8. 20 개정)
  4. 규약이 정하는 조합의 각종 기관 및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불참한 때
  5. 조합의 지시에 의한 각종 조사보고 및 주요 활동에 관한 보고 의무를 해태한 때
  6. 기타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때
② 징계는 본부, 지부, 분회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구분하여 할 수 있다.

 희생자 규제 규정

제6조(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지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조합위원장 명에 의거 지급을 제한 할 수 있고 추후 중앙위원회 보고로 확정한다. (2011.3.29대의원대회 변경)
1. 복직, 징계해제 및 원상회복된 자
2.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에 반하여 행동하여 조합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피해를 입힌자.
3.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노조에서 정권 이상의 징계 중인 자
4. 복직 또는 원상회복을 고의적으로 회피한다고 인정된 자
5. 위원장이 명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
6. 의무금(조합비 및 부과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조합비 납부유예를 받은 자는 제외)  (2005. 11. 17 신설)
7. 기타 취업, 수익사업을 하는 자  (2005. 11. 17 신설)
8. 규약 제59조에 의거 위원장의 승인 없이 행한 쟁의행위로 발생된 희생자 (2014. 03. 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