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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20 15:39
[공문] 총무 04호 - 전북본부 대의원 선출 및 조합비 납부에 관한건
 글쓴이 : 전북본부
조회 : 710  
   총무-004 (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및 조합비 납부.hwp (194.0K) [2] DATE : 2009-02-20 15:39:37
1.전북본부 9차 정기대의원대회가 3월 중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각 분회에서는 대의원을 선출하여 2월 27일까지 전북본부로 보고 바랍니다.

 * 전국농협노조 전북본부 운영규정 제16조(본부 대의원 선출 기준).
 1) 선출직 본부 대의원은 분회당 1인으로 하고 분회 조합원수가 50명 초과마다 1명을 추가한다. 

2. 아울러 각 분회에서는 2월 27일까지 1월 조합비를 모두 완납하여 대의원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