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 강화발전을 위한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현재 소득세법에 의거 기부금 공제 부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합비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 노동조합비로서 현재 농협노조의 경우 규약 제3장 제15조(조합비납부) 1, 2 항에 의거함.
제15조(조합비 납부)
1) 모든 조합원은 매월 임금 수령일에 20,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조합은 1항의 조합비 외에 기타조합비로 본조 대의원대회 또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결 의한 특별부과금과 지부.분회 총회에서 결의한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2008년도 소득공제를 위한 조합비 납부명세서 작성과 관련하여 납부대상 금액, 제출방법 안내를 아래와 같이 지침을 공지하오니 각 분회에서는 착오 없이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납부대상 금액 : 월별 조합비, 각종 특별부과금 등이 해당됨.
(단, 조합비 및 본부 부과금의 경우 조합원은 납부했더라도 해당분회에서 본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2) 납부명세서를 12월 23일쯤 우편발송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고 기타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바람. (총무부장 김미라 ☎244-8060, 8066)
일련번호 부여방식: 지점고유번호(6자리) - 001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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