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협노동조합은 신규조직 결성시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준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인준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지부.분회 중 일부에서 인준증을 분실한 경우가 확인되고 있고 본조 데이터 또한 미비한 부분이 많아 새로이 인준증 교부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오니 새로이 교부를 하고자 하는 지부.분회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전북본부로 연락바랍니다.
- 아 래 -
○ 인준증 발급기간: 2008년 9월 29일~ 10월 2일까지
○ 담당자: 양운용 조직쟁의국장 244-8060,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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