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전농노 11-15-014호
시행일자 : 2011. 07. 13.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상임이사/전(상)무, 총무계
제 목 : 전국농협노동조합 2011년 10차 단체교섭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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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농협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10차 단체교섭을 요청합니다.
3. 해당 농협에서는 2010년 단체협약 및 진해농협간 단체협약 제100조, 새남해농협 단체협약 136조, 1차 교섭 합의서에 의거 시군별로 교섭 및 체결권을 가진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아 래 -
1) 일시: 2011년 7월 20일(수), 10시 30분.
2) 장소: 민주노총 경남본부 3층 회의실(경남 창원시 상남동 28-1)
3) 교섭내용: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교섭 및 타결
4) 문의: 울경본부 조직1국장 조용병(010-4870-2729, 055-264-5759)
□ 붙임: 위임장 양식 1부.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 원 장 민 경 신
수신처: 거제농협조합장, 신현농협조합장, 일운농협조합장, 장목농협조합장, 장승포농협조합장, 새고성농협조합장, 남해농협조합장, 동남해농협조합장, 새남해농협조합장, 상동농협조합장, 삼천포농협조합장, 진해농협조합장, 남지농협조합장, 영산농협조합장, 창녕농협조합장, 산양농협조합장, 통영농협조합장, 금남농협조합장, 금오농협조합장, 악양농협조합장, 하동농협조합장, 안의농협조합장, 합천동부농협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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