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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5-30 13:13
[공문] [10_127호] 본부 6차 단체교섭 요청의 건
 글쓴이 : 울경본부
조회 : 940  
   6차 단체교섭 요청의 건[127].hwp (154.0K) [7] DATE : 2010-05-30 13:13:14
문서번호 : 울경본부 제 2010 - 127호
시행일자 : 2010년 05월 27일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상임이사, 전/상무
제    목 : 전국농협노동조합 6차 단체교섭 요청

1.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6차 단체교섭을 6월 2일 개최해야 하나 6.2지방선거가 겹쳐 불가피하게 ‘5차 단체교섭에 참석한 사측“과의 합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6차 단체교섭을 요청합니다.

3. 5차 단체교섭에서 권역별(하동/남해/고성, 창녕/밀양/합천, 거제/통영)로 l인의 사측실무위원을 6월1일까지 노조로 통보하기로 했으며, 차기 교섭에 위의 권역별 실무위원이 참석하면 해당지역은 참석한 것으로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사측은 권역별 실무위원 선임에 대해 논의해 주실 것과 각 시/군별 사측 대표 조합장을 선임하지 못한 지역은 조속히 대표를 선임하여 교섭 결정권(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진 사측 대표를 선임하여 위임장과 대표동의서를 작성하여 노조에 통보해 주시기바랍니다.(붙임의 양식 참조)

5. 최근 교섭에 참가하는 일부 사측에서 기존의 합의정신을 위반하여 교섭에 불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본부는 교섭불참사업장과 같은 견지에서 바라보고 법적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6. 아울러 교섭불참으로 노동부에 진정이 된 사업장은 붙임의 확약서을 제출하면 취하할 것임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협의 경우 확약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2010년 6월 4일(금), 14시
나. 장소: 민주노총 경남본부 회의실(창원시 상남동 28-1번지)
다. 노측 교섭위원: 기 통보
라. 안건: 노조 요구안에 대한 교섭

□ 붙임:  사측 대표조합장 선임을 위한 위임장 양식 1부.
        대표조합장 동의서 양식 1부.
        사측 실무위원 선임 확인서 양식 1부.
        진정취하를 위한 확약서 양식 1부.
        5차 단체교섭 회의록 1부.


전국농협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본부장 서 진 호


수신처: 거제농협조합장, 둔덕농협조합장, 신현농협조합장, 일운농협조합장, 장목농협조합장, 장승포농협조합장, 새고성농협조합장, 남해농협조합장, 동남해농협조합장, 상동농협조합장, 삼천포농협조합장, 남지농협조합장, 우포농협조합장, 부곡농협조합장, 영산농협조합장, 이방농협조합장, 창녕농협조합장, 산양농협조합장, 통영농협조합장, 금남농협조합장, 하동농협조합장, 악양농협조합장, 금오농협조합장, 안의농협조합장, 합천동부농협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