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8-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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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10-207] 부산본부 대법원 탄원서 조직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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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울경본부
 조회 :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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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 탄원서 조직의 건[207].hwp (131.5K) [9] DATE : 2010-08-30 15:05:15 |
문서번호 : 울경본부 제 2010 - 207호
시행일자 : 2010년 08월 30일
수 신 : 각 지부/분회장
참 조 : 사무국장
제 목 : 부산본부 대법원 탄원서 서명운동 조직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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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농노 10-2-090호, 2010.08.25. 부산본부 대법원 탄원서 서명운동 조직 건]
1. 노동조합 강화.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전국농협노조 부산본부는 2007년 110일간의 파업을 진행 하였으며, 07. 12. 27 현장 복귀 후 파업 참가자 전원 징계(해고 14명, 징계 119명)을 받아 2년 8개월째 원직복직투쟁과 부당징계 취소 투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현재 부산본부 해고자 원직복직투쟁과 부당징계 취소 투쟁은 2009년 5월 22일 행정법원 , 2010년 4월 9일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4. 부산본부 해고자동지들의 원직복직과 부당징계 철회 투쟁은 전국농협노조 동지들의 참여와 관심덕분에 동래지부(해고자 3명), 남부산지부(3명) 해고자 동지들이 원직 복직 되었고 부당징계도 철회 되었습니다.
5. 그 동안 법률 투쟁과정에서 동지들의 탄원서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국농협노조 전 조합원 및 가족까지 포함 한 실천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본부장, 지부장, 분회장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탄원서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탄원서 대상자 : 전 조합원 및 가족, 농협직원, 농협고객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함)
나. 탄원서 조직 기간: 2010년 9월 9일까지 본부 도착 완료[팩스: (055)264-5762 또는 우편)
다. 탄원서 양식: 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먼저 사법적 정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탄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이며 이렇게 부당해고 및 징계로 고통당하는 농협노동자의 동료이자 지인, 가족입니다.
단체협약체결을 위하여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2008년 1월 부당한 해고와 징계를 받아 3년여의 시간동안 차마 말로는 다하지 못할 생계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을 지켜보기에 너무 안타까워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벗겨 주실 것을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로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래농협, 남부산농협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해고자 전원을 원직 복직 시키고, 징계를 철회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금정농협과 해운대농협 사용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경시하며 '이길 수 없어도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다'는 태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은 농민조합원이 출자하여 만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체입니다. 노사화합의 경영으로 농민조합원의 권익보호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조합장들은 밀실경영과 밀실인사로 농협을 사기업화 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2년6개월 동안 10억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도 모자라 최근 한 노조원과의 면담과정에서는“만약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노조에게 유리하게 나더라도 임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최대한 시간을 벌수 있다”라는 그들만의 전술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농협의 조합장들에게는 법원의 판단도 노사간 합의서에 담긴 합의내용도 노조말살이라는 개인적인 목표 앞에서는 한낱 사치일 뿐이며 대법원의 판결이후에도 임금공탁으로 그들이 법보다 위에 있음을 과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펴보시어 잘 알고 계시듯이 2007년12월5일 농협노조 부산본부와 사용자가 맺은 협약서는 교섭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인사상 면책이 포함된 민형사상 면책을 당사자간 합의한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2007년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합의한 합의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농협업무정상화를 위해 노조원들의 복귀를 갈망했던 농협사용자들이 노사상생을 위해 진정으로 합의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러한 주장이 받아 들여 진다면 사회정의와 노사관계는 더 이상 희망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게 맞이해야 할 추석 한가위가 고통과 억울함으로 얼룩지고 부모형제를 포함한 처자식들의 고통으로 변한지 벌써 네 번째 도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랜 해고기간은 그 기간 만큼이나 깊은 고통을 농협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안겨주고 있으며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조합장들의 오만함이 더 이상 농협노동자에게 고통으로 전가되지 않길 바라며, 정말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기대하며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기다리며 탄원합니다.
2010년 월 일
주소: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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