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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24 16:50
[공문] [10_73호]노동조합 간부 업무분장에 따른 협조요청
 글쓴이 : 울경본부
조회 : 875  
   노동조합간부 업무분장에 따른 협조요청_110224_[073].hwp (127.5K) [13] DATE : 2011-02-24 16:50:11
문서번호 : 울경본부 제 2011 - 073호
시행일자 : 2011년 02월 24일
수    신 : 각 조합장
참    조 : 상임이사(전/상무), 각 지점(소)장
제    목 : 노동조합 간부 업무분장에 따른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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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농협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해 7월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체결된 바 있습니다. 이 단체협약은 노사가 공히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매년 2,3월은 각 농협에서 업무분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아래 2010년 단체협약 내용을 참조하여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업무분장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0년 단체협약 제33조【인사원칙】
① 비전임 부본부장, 지부장, 분회장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시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담당 업무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분장한다.
②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경력,능력,적성,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