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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04 14:43
[공문] [전농노 11-15-2] 2011년 1차 단체교섭 요청의 건
 글쓴이 : 울경본부
조회 : 732  
   2011_1차 단체교섭 요청의 건(수정)_110429(전농노 11-15-002).hwp (160.5K) [5] DATE : 2011-05-04 14:43:45
문서번호 : 전농노 11-15-002호
시행일자 : 2011. 04. 29.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상임이사/전(상무), 총무계
제  목 : 전국농협노동조합 2011년 1차 단체교섭 요청의 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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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농협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0년 단체협약, 새남해농협간 2010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오는 6월30일로 만료되며 동 협약 부칙 2조 및  진해농협간 단체협약 제 10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1차 교섭을 요청합니다.

3. 해당 농협에서는 동 협약 제100조(새남해농협 단체협약 136조)에 의거 시군별로 교섭 및 체결권을 가진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2011년 5월 18일(수), 10시30분.
2) 장소: 민주노총 경남본부 3층 회의실(경남 창원시 상남동 28-1)
3) 교섭내용: 상견례, 교섭요구안 전달, 교섭원칙 등
4) 문의: 울경본부 조직1국장 조용병(010-4870-2729, 055-264-5759)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 원 장  민  경  신

수신처: 거제농협조합장, 둔덕농협조합장, 신현농협조합장, 일운농협조합장, 장목농협조합장, 장승포농협조합장, 새고성농협조합장, 남해농협조합장, 동남해농협조합장, 새남해농협조합장, 상동농협조합장, 삼천포농협조합장, 진해농협조합장, 남지농협조합장,  부곡농협조합장, 영산농협조합장, 창녕농협조합장, 산양농협조합장, 통영농협조합장, 금남농협조합장, 금오농협조합장, 악양농협조합장, 하동농협조합장, 안의농협조합장, 합천동부농협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