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전농노 12-15-028호
시행일자 : 2012. 03. 29.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상임이사/전(상무), 총무계
제 목 : 전국농협노동조합 2012년 1차 단체교섭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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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농협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1년 단체협약 부칙 (협약갱신)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요청하니, 시군별로 교섭 및 체결권을 가진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 단체교섭 당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우리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된 바, 2012년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필요없음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1) 교섭요구일: 2012년 3월 31일
2) 1차 교섭 일시: 2012년 4월 25일(수), 11시.
3) 장소: 민주노총 경남본부 3층 회의실(경남 창원시 상남동 28-1)
4) 교섭내용: 상견례, 교섭요구안 전달, 교섭원칙 등
5) 문의: 울경본부 조직1국장 조용병(010-4870-2729, 055-264-5759)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 원 장 민 경 신
수신처: 거제농협조합장, 신현농협조합장, 일운농협조합장, 장목농협조합장, 장승포농협조합장, 새고성농협조합장, 남해농협조합장, 동남해농협조합장, 새남해농협조합장, 상동농협조합장, 삼천포농협조합장, 진해농협조합장, 남지농협조합장, 영산농협조합장, 창녕농협조합장, 산양농협조합장, 금남농협조합장, 금오농협조합장, 악양농협조합장, 하동농협조합장, 안의농협조합장, 합천동부농협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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