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전농노 11-15-057호
시행일자 : 2011. 11. 17.
수 신 : 웅천농협조합장
참 조 : 전무, 공장장, 총무계
제 목 : 전국농협노동조합 2011년 2차 임금교섭 재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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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진해식품-71호. 2011.11.16. 2011년 임금교섭에 대한 회신(2차)]
1.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측에서 관련호로 2차 임금교섭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구체적인 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한 편, 단체협약(124조 2항)에 의하면 3일 이상 연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단체협약에 의거 아래와 같이 2차 임금교섭을 재요청하니 반드시 참석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2011년 11월 21일(월), 10시30분.
2) 장소: 민주노총 경남본부 2층 소회의실(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8-1번지)
3) 교섭내용: 요구안에 대한 교섭 및 타결 등
4) 노측교섭위원: 서진호본부장, 조용병조직1국장, 윤영안조직2국장, 강은선분회장, 김득기부분회장, 이종인부분회장, 박명선사무국장 중 6인 이내
5) 문의: 울경본부 조직1국장 조용병(010-4870-2729, 055-264-5759)
□ 붙임: 위임장 양식 1부.끝.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 원 장 민 경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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