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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5-20 20:34
[공문] [10-118호] 본부 5차 단체교섭 요청의 건
 글쓴이 : 울경본부
조회 : 1,003  
   5차 단체교섭 요청의 건[118].hwp (205.0K) [7] DATE : 2010-05-20 20:34:22
문서번호 : 울경본부 제 2010 - 118호
시행일자 : 2010년 05월 20일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상임이사, 전/상무
제    목 : 전국농협노동조합 5차 단체교섭 요청

1.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래와 같이 전국농협노동조합 2010년 5차 단체교섭을 요청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시/군별 사측 대표 조합장을 선임하지 못한 지역은 조속히 대표를 선임하여 교섭 결정권(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진 사측 대표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교섭에 참가하는 일부 사측에서 기존의 합의정신을 위반하여 교섭에 불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본부는 교섭불참사업장과 같은 견지에서 바라보고 법적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교섭불참으로 노동부에 진정이 된 사업장은 붙임의 확약서을 제출하면 취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일시: 2010년 5월 26일(수), 14시
나. 장소: 민주노총 경남본부 3층 회의실(창원시 상남동 28-1번지)
다. 노측 교섭위원: 기 통보
라. 안건: 노조 요구안에 대한 교섭

□ 붙임: 진정취하를 위한 확약서 양식 1부
        교섭방식과 관련되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 1부.끝.


전국농협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본부장 서 진 호


수신처: 거제농협조합장, 둔덕농협조합장, 신현농협조합장, 일운농협조합장, 장목농협조합장, 장승포농협조합장, 새고성농협조합장, 남해농협조합장, 동남해농협조합장, 상동농협조합장, 삼천포농협조합장, 남지농협조합장, 우포농협조합장, 부곡농협조합장, 영산농협조합장, 이방농협조합장, 창녕농협조합장, 산양농협조합장, 통영농협조합장, 금남농협조합장, 하동농협조합장, 악양농협조합장, 금오농협조합장, 안의농협조합장, 합천동부농협조합장.



확 약 서



1. 2010년 임금 및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2. 교섭결정권(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진 시/군대표 조합장을 선임하여 교섭에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3. 확약서 제출일 현재까지 노사간 합의한 사항을 모두 수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인)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본부 공동교섭에 대한 노동부 질의회시 사례


209.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동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


질의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의 방식에 대하여 “△△지역새마을금고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은 공동교섭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동 새마을금고에 소속된 일부 사용자가 회사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동교섭을 거부하고 대각선 교섭만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시
1. 노사 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모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인 바, 전국○○노조와 36개의 △△지역의 사용자들이 동종업종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목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하여 “교섭은 공동교섭”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동 협약의 유효기간 중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해당 협약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는 이를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음.
2. 따라서, 협약 유효기간 중 공동교섭을 진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일부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교섭방식과는 달리 개별교섭만을 요구하며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교섭거부·해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임.
(노동조합과-58, 2008.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