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경본부 진주서부분회 투쟁경과 및 향후 투쟁방향>
1. 사건요지 및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과정
- 02 년 노동조합 설립 후 노동조합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조합장의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투쟁하는 조합활동 중 정한섭 조합장의 불법비자금조성, 횡령, 뇌물제공 등이 밝혀져 2007년 1월 11일 창원지방법원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1년6월 벌금100만원 집행유예3년의 판결 선고를 받고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당시부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 와해를 위하여 농민들로 구성된 발전위원회, 대책위원회, 정상화운영위원회 등을 순차적으로 조직하여 지속이고 조직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2월경 이른바 노동조합원 투쟁조끼 강탈 사건이 벌어졌고 이는 노동조합의 설립배경이나 목적 등을 모르는 순진한 농민을 동원하여 사무실에 난입하여 폭력으로 노동조합원들이 입고 있던 투쟁조끼를 강탈한 사건으로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용자측은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2. 향후 활동계획
당면 사안으로 이상두분회장을 비롯하여 분회집행간부 및 비정규직노조원 동지들에 대하여 사측에서는 부당해고, 부당정직, 대기발령등을 지금까지도 무수하게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까지도 체결되지 않고 있는 2006년 단체교섭 등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현조합장의 소송계류중인 대법원 선고공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이 선결과제 이며, 이후 기간에 매우 복잡하게 진행된 각종 소송 사건들을 하나씩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기간에 지역에서는 민주노총진주시협의회를 비롯한 진주시농민회와 진보연합(준), 그리고 민주노총경남도본부차원의 연대투쟁이 전개되었으며, 민주노동당차원에서도 성명서를 비롯한 대응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전농노 진주서부분회의 투쟁은 단순한 노,사문제가 아니라 지역농협의 당면한 문제를 외면한 채 비리를 자행한 조합장에 대한 부정부패, 비리척결을 위한 투쟁입니다.
진주서부분회는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이 올바로 서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그 길에 전국의 농협노조 동지들이 진주서부분회의 기나긴 투쟁을 엄호하고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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