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울경본부 제 2010 - 165호
시행일자 : 2010년 07월 15일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상임이사, 전/상무
제 목 : 전국농협노동조합 13차 단체교섭 요청
1.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래와 같이 전국농협노동조합 2010년 13차 단체교섭을 요청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3차 교섭의 핵심의제는 각 시/군별 임금인상율이므로 효율적 교섭을 위하여 각 시/군별 교섭대표께서 반드시 직접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12차 단체교섭에서 최종 잠정합의(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이른 『남해』, 『함양』지역 사용자 교섭대표는 아래 13차교섭 참석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일시: 2010년 07월 21일(수), 14시
나. 장소: 민주노총 경남본부 회의실(창원시 상남동 28-1번지)
다. 노측 교섭위원: 기 통보
라. 안건: 노조 요구안에 대한 교섭
수신처: 거제농협조합장, 둔덕농협조합장, 신현농협조합장, 일운농협조합장, 장목농협조합장, 장승포농협조합장, 새고성농협조합장, 남해농협조합장, 동남해농협조합장, 상동농협조합장, 삼천포농협조합장, 남지농협조합장, 우포농협조합장, 부곡농협조합장, 영산농협조합장, 이방농협조합장, 창녕농협조합장, 산양농협조합장, 통영농협조합장, 금남농협조합장, 하동농협조합장, 악양농협조합장, 금오농협조합장, 안의농협조합장, 합천동부농협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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