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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민주’의 바탕위에서
노동자의 길, 단결▫투쟁의 한길을
제대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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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 지도부에 드리는 고언(苦言) -
지난 2월14일에 열린 연맹 제 13-1차 중앙위원회 회의가 개회 3시간 여 만에‘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산회되었다.
6개의 보고안건과 기타 안건을 포함 7개의 논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322쪽에 달하는 회의 자료가 제출된 이 날 회의 진행은 보고안건 2(회의자료 22쪽)에서 멈췄다.
최근 전국농협노조 1457명의 조합원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에 조합원 가입 원서를 제출한 건을 계기로,
1> 연맹의 산별노조 전환과 관련된 주요 회의의 결과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및 이에 따른 공방,
2> 연맹 위원장 및 사무처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 과정을 채운 묵살과 회피,
3> 연맹 임원 간, 사무금융서비스 노조 임원 간 이견
까지 삼위일체를 이룬 회의에서‘노동자, 단결, 동지’등등의 가치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노동자 조직의 핵심지향과 목표 중 하나였던 산별조직건설을 둘러싸고‘내 편 아니면 네 편으로 나뉘는 진영 논리의 지배’,‘대립과 갈등의 확대 재생산’을 숙명인 양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가,‘산별노조는 곧 노동자 단결의 확장체’라는 문구를 입에 올리는 자체가 못내 부끄러웠다.
이렇게, 2월 14일의 연맹 제 13-1차 중앙위원회 회의는 단결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아무렇지 않게 나뉘고 갈라지는 보기 드문‘최고의 역설’이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공식적으로 산회가 선언될 때까지 회의장을 떠나지 않은 채 현재연맹의 문제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코자 한 동지들의 분투가 있었다.
이에, 그 동지들이 보여준 또 하나의 희망을 양분삼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연맹 지도부에 제반 입장을 제출한다.
산별노조 건설의 정신과 가치를 상기하자!
우리가 민주노조 건설 투쟁의 과정에서부터‘산별노조 건설’을 지향과 목표로 삼은 것은 노동자의 유일무이한 무기가‘단결’임을 분명히 한데 따른 것이었다.
보다 크고 넓으며 견고한 노동자 조직 전형 중 하나로 제시된‘산별조직’은, 그 건설(전환)과정 자체가 이전시기보다 높은 수위의 단결을 확보하는 과정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로부터, 현재 산별노조 건설(전환)일정 추진에 따른 연맹 내 상황을 직시하자.
2012년 이래 산별노조 건설 일정 추진 과정에서 연맹의 상황은 점점 깊은 대립과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고, 위에서 언급한 전국농협노조 1457명 조합원의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조합원 가입 원서 제출을 계기로 그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즉, 연맹의 산별조직 건설 과정에서는 역으로‘노동자 단결’,‘산별노조’의 정신과 가치가 실종되어왔던 것이다.
이제라도, 연맹의 산별조직 건설은 명확한 기준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기준은‘산별노조의 정신과 가치’가 될 것임을 입장으로 제출한다.
‘토론과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 노동자의 상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산별조직 건설이 노동자 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공통의 인식이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그 중요성만큼 건설의 과정이 더욱 확장된 노동자 민주주의에 바탕 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즉, 산별조직건설과정은 조직 내 의견을 수렴하여 걸러내고 묵혀 다시 논의와 실천을 진행하고 걸리고 묵히는 과정의 연속선상에서 그 결정체로 산별조직건설을 기하는 것이다.
전국농협노조 1457명 조합원의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조합원 가입 원서 제출을 계기로 더욱 크고 뚜렷하게 분출된 연맹 내부의 대립과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보다 견결한 산별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준 및 방법론적 원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는 이미 지난 회의(2012년 11월 7일 개최. 연맹 12-3차 중앙위원회)에서 수립되었고, 금번 연맹 13-1차 중앙위원 회의에서는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되었다.
이는 그동안 ‘침묵’을 통해 나름의 입장 및 의견을 정리하고 견지해왔던 중앙위원들이‘공론의 장’에서 제 목소리를 내면서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었다.
‘토론과 비판의 자유, 행동의 통일’이라는 가장 기본적임과 동시에 중요한 노동자 운동의 원칙이 생생하게 작동될 물꼬가 터 진 것이다.
어렵게 내디딘 일보 전진의 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연맹 지도부의 책무이다. 그것이 연맹 지도부가 숙지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원칙이자 상식이다.
연맹 12-3차 중앙위원회 결정, 연맹 대산별 특위 제2차 집행위 회의 결정과 13-1차 중앙위원회 제출 의견을 기준으로 삼자!
연맹은 주요 회의단위에서 산별조직 건설과 관련한 현안 및 기본 입장을 공식 의결▫확인한 바 있다.
먼저, 2012년 11월 7일 열린 연맹 12-3차 중앙위원회 결정(기타안건 1. 사무금융노조가 농협노조 본조와 사전 논의 없이 농협노조 일부 지역본부장들과 개별 논의중인 농협노조 산별전환 논의 중단의 건 관련 결정) 내용부터 살펴보자.
1>--- 중략. 농협노조를 비롯한 협동조합노조의 산별 전환 추진과 관련해 농협노조 본조 및 협동조합업종본부 대표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상의할 것임을 밝힘.
2>“산별조직 미전환 조직들의 대산별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대표성을 가진 해당 노조의 본조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한다”는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됨. 이 주요 내용이다.
다음으로는, 앞의 연맹 12-3차 중앙위원회의 결정(기타안건 2로 상정돤 연맹 대산별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건 관련)에 입각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는 연맹 대산별 특위의 제 2차 집행위원회(2013년 1월 29일 개최)의 결정 내용을 보자.
1> “농협노조 내 일부 지역본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별 방식의 산별노조 가입은 조직질서를 훼손시켜---이하 중략. 연맹 내 미 전환조직의 산별전환은 조직별 전환을 원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결의함.(참석 집행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상기 결의사항을 집행부에 제출키로 함)이 그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3시간 여 동안의 지리한 공방의 과정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을 조직한 중앙위원들의 모습이 희망으로 다가들었던 연맹 13-1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을 공유하자.
1> 연맹 지도부, 특히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산별전환과 관련해 앞 선 연맹 주요 회의 단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2> 현 농협노조 사태가 지속될 경우, 향후 가맹 조직 전반의 갈등으로 확대되고 연맹 산별 전환의 걸림돌이 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원장은 농협노조 1457명 조합원의 산별노조 가입 승인을 보류 해야 할 것이며,
3> 직후부터, 연맹 미전환 조직을 주체로 한 전면적인 논의와 토론 등의 제 과정(연맹 대산별 특위 사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에서 농협노조 문제 역시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는게 당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중앙위원들이 모아 준 중지(衆志)였다.
협동조합 업종본부의 입장 역시 위의 연맹 13-1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입장 및 의견과 동일하다.
또한, 글머리 부문에서 금번 제출 입장은‘마지막이라는 심경’으로 형용되었듯 절박하다.
연맹 지도부, 특히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노동자 운동 조직의 책임 주체로서의 고뇌의 집적 및 집중 그리고 그에 따른 결단과 실천이 절실하다.
우리 함께,
‘상식’과‘민주’의 바탕위에서
노동자의 길, 단결▫투쟁의 한길을 제대로 가자!
2013년 2월 19일
전국사무금융연맹 협동조합업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