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현장간부 동지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현장간부 동지 여러분!
동지들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로 가입을 하게 된 것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이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또한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이 문제의 진실에 대하여는 조합원 서신과 성명, 입장발표 등을 통하여 많이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되짚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서신은 전국농협노조 위원장으로써 현실적인 우려들이 존재하여 이를 함께 고민하고 싶은 마음에 보내드립니다.
동지들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에 가입을 하셨다고는 하나 아직 전국농협노조의 조합원입니다. 다만, 다른 노조와 2중 가입의 경우는 규약상 조합원 권리가 제한되어있습니다.(규약 제 12조 3항)
문제는 단체협약의 문제입니다. 현 노조법상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단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으나 개악된 법으로 인한 폐해입니다.
또한 전국농협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자동으로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단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단체협약을 원한다면 새로이 단체교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국농협노조 단체협약이 실효되지 않는 한 노조법상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전국농협노조와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국농협노조 단체협약의 만료 전에는 새로운 단협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자율교섭을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과 유착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자율교섭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노조의 경우는 사실상 노조의 자주성보다는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많게 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다른 문제도 존재합니다. 우리 노조는 민주노총을 최고 상급단체로 두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1산업 1산별노조를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노동자들은 하나의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방침인 것입니다. 광주지역 민주농협노조가 전국농협노조에서 떨어져 나가고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에 직가입을 신청했으나 반려되어 민주노총 내로 들어오지 못한 것도 이 방침이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현장 간부 동지들, 현 사태는 단순한 전국농협노조 내 갈등의 문제를 넘어서 민주노총의 조직 질서의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단순히 다른 노조를 선택하여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합비 미납 문제도 있습니다. 울경, 광전, 대전충남, 충북본부는 본부장 임의로 본조로 납부해야할 조합비를 지난해 9월분부터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내 노동조합은 기존 노조에서 기본 의무를 하지 않은 조합원을 받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민주금융노조라는 사무금융연맹 가맹 사업장이 현재 민주노총 내 정보경제연맹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였으나 민주금융노조가 사무금융연맹 의무금을 미납한 문제로 현재까지 민주노총이 정보경제연맹 가맹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현장 간부 동지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농협중앙회와 박근혜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이 시급합니다. 이 투쟁은 단결된 농협노동자들의 힘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농협노동자를 분열시키면 힘이 전보다 못할 것은 자명합니다. 이 투쟁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라도 현장간부 동지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동지들이 나서 주십시오.
2013년 3월 8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