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9-01 17:31
|
입장 및 해설> 임금피크제에 대한 전국농협노조-전국축협노조 입장
|
|
|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310
|
20150901 임금피크제 반대입장 및 투쟁지침(해설).hwp (32.5K) [37] DATE : 2015-09-01 17:31:15 |
임금피크제에 대한 전국농협노조-전국축협노조 입장
1.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는 정부와 자본, 그리고 농협중앙회의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에 반대한다.
2.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법제도화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도이며 고령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폄훼와 자존감 상실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3. 청년고용 확대와 임금피크제 도입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정부와 자본의 발표는 어떠한 연구결과에서도 도출된 바 없는 허위사실이다.
4.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과반수의 노동자들의 동의없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없다.
5.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는 농협중앙회의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 이를 위한 공청회 개최, 노사관계 악화가 예상되는 지도문서 시행에 반대한다. 농협중앙회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관하여 규정 제개정을 유도하는 문서시행을 시도할 경우 즉각 항의하고 투쟁한다.
6.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는 최원병회장 구속촉구 투쟁과 함께 대 농협중앙회 투쟁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7.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전 간부는 농협중앙회의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일정에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총회 결의를 추진한다.
--------------------------------------------------------------------------------
투쟁지침
◐ 전국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 전 조직과 조합원은 조합원 총회 및 서명운동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
◐ 농협중앙회의 임금피크제 도입 지도문서가 시행될 시 즉각 본부로 보고한다.
◐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할 경우 즉각 본부로 보고하고 대응한다.
----------------------------------------------------------------------------------
◇ 임금피크제 해설 ◇
○ 정년 연장은 임금피크제와 상관없는 의무시행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르면 2016. 1. 1.부터 사업주는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해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설정된 정년을 바꾸지 않더라도 정년은 60세로 간주됨. 제19조 제1항에서 “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사업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진 사항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노사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률(제19조)에 따라 정년은 60세로, 임금은 기존 제도 그대로 적용함.
--------------------------------------------------------------------------------
[2013. 4. 22~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중. 정년연장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논의 관련 주요 발언]
- 개정 전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에서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 심사 논의는 여당(이완영)이 제출한 정년연장에 연동한 임금 조정 법안과 야당이 제출한 의무 강제법안을 두고 논란이 제기됨. 회의록에서 확인된 바, 정부 및 다수 위원은 임금조정을 강제하는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출함.
신기창 인력수급정책국장
여기서 포인트는 임금조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개별사업장 여건에 따라’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 지불 능력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달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안을 해석할 때에는 노사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만약 이로 인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하면, 이 법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언적 의미 … 왜냐하면 실제로 이것을 뒷받침하는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적어도 법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그렇게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라라고 하는 부담을 주는 것”
------------------------------------------------------------------------------
○ 임금피크제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관련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대로 ‘과반수 노조 또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 방법에 의한 동의’라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우선임.
-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의사결정방식 또는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함.
- 과반수노동조합이 아니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직원회의 시 “공란” 동의서 서명, 강압에 의한 서명 요구에 주의하고 증거를 확보하도록 노력.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국농협노조 모범단협안
제 9 조【규정의 제정과 개정】
① 농협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 및 직원에 관련된 제 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전국농협노조 대경본부 00분회 단협
제 11 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① 농협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 및 직원에 관련된 제 규정, 규칙을 신설 또는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한다. 또한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하며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농협중앙회 지도문서
- 농협중앙회 지도문서는 농협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임금을 강제할 수 없음. 강제한다면 농협중앙회가 사용자의 지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농협중앙회는 “규정 제개정 모범안” 정도로 문서를 시행함.
- 결국 이사회나 대의원대회를 통한 규정 제개정을 유도할 목적으로 농협중앙회 지도문서 시행할 것임.
- 결국 농협중앙회 지도문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은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함을 명심하고 대응.
- 농협중앙회가 정년연장 시행과 임금피크제 시행 지도문서를 연계할 경우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투쟁을 전개함.
- 농협중앙회는 57세부터 60세까지 기존임금의 200%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 농협중앙회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농축협에 지도문서 시행할 가능성이 크나 구체적인 임금삭감액이나 율을 적시하면 노사관계지배개입으로 추가 대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