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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30 13:14
성명)민주노총 규약도 인정하지 않는 박조수는 민주노총을 떠나라!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880  
   20130730 성명)민주노총 규약도 인정하지 않는 박조수는 민주노총을 떠나라.hwp (16.5K) [8] DATE : 2013-07-30 13:14:39

민주노총 규약도 인정하지 않는 박조수는 민주노총을 떠나라!

 

오늘 7월 30일자 매일노동뉴스 지면에 황당한 인터뷰가 실렸다.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이라는 자가 민주노총 규약에 따른 규율위원회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는 인터뷰를 한점 부끄럼도 없이 한 것이다.

“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규율위의 권한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민주노총 공문 취소는 당연한 결정”

“ 규율위가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도 없는 권고로 논란만 부추기는 행위를 했다”

 

민주노총 규약을 보자.

(규약)제 9 절 규 율 위 원 회

제34조(구성과 소집)① 규율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중앙위원회가 선출한 7인 이내의 규율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규율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규율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선할 수 있다.

④ 규율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규율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35조(기능) 규율위원회는 가맹·산하조직이나 조합원, 사무총국 성원 등이 민주노총의 강령, 규약, 결의사항, 제 규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거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등으로 규율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고, 규율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규정) 제3조(접수 및 처리절차) ①규율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정한 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총연맹, 가맹․산하조직 및 조합원은 서면으로 사건을 접수하여야 한다.

2. 규율위원장은 사건을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다.

3. 규율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상조사하여야 한다.

4. 규율위원회는 진상조사결과(징계회부여부, 징계종류와 방법 등 처리방침)를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전국농협노조는 이번 조직분열사태를 민주노총의 1산업 1산별(연맹)에 어긋나는 조직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규율위원회에 제소하였고, 규율위원회는 사무금융노조로 가입한 전국농협노조 조합원들을 전국농협노조로 원상회복하라고 하였다. 규약 제 35조 따른 제소이유와 조사활동 결과인 것이다.

 

박조수는 규율위원회 활동을 월권이라고 못박았다. 이것은 “남의 연맹 일을 왜 민주노총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라는 자조직 이기주의, 조직폐쇄주의다. 이럴거면 민주노총 가맹조직 위원장으로 왜 남아있는가.

 

민주노총이 조직질서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교통정리 못한다면 존재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규율위원회를 만들고 활동을 하는 것인데 박조수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활동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과연 연맹 위원장으로써 할수 있는 발언인가.

 

민주노총의 공문 취소 사태는 분명 신중함이 결여된 판단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공문의 취지는 “중앙집행위원회 보고 후 통보해야한다” 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어느 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작금 박조수의 자의적인 해석이다.

 

민주노총의 규약에 근거한 규율위원회 활동과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 박조수는 민주노총의 조합원으로써의 자격이 없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무금융연맹이 뇌사상태에 빠진지도 벌써 8개월을 넘어서고 있는데 반성은 못할망정 이제는 민주노총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박조수는 더 이상 민주노총과 사무금융연맹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민주노총을 떠나라.

 

 

 

 

 

 

 

 

 

 

2013년 7월 30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