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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29 10:59
전국농협노조 조직분열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권고사항을 환영한다.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746  
   20130726규율위결정공문.pdf (1.4M) [18] DATE : 2013-07-29 11:05:19
   20130729 민주노총 규률위원회 권고사항을 환영한다.hwp (32.0K) [7] DATE : 2013-07-29 10:59:29

전국농협노조 분열사태를 원상회복하고 올바른 대산별로 전진하자!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권고사항을 환영한다.-

 

지난 7월 26일, 전국농협노조는 민주노총 규율위원회로부터 결정사항을 통보받았다.

 

전국농협노조는 지난 5월 15일 민주노총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하고 사무금융연맹과 사무금융서비스노조의 일부 임원들이 전국농협노조를 파괴하는 조직분열주의자로 민주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의 엄중한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전국농협노조는 2012년 12월 기준으로 조합원 8천명의 소산별 조직이다. 하지만, 조직내 일부 패권주의자들이 거짓 선동을 통해 2013년 2월에 조합원 1600여 명을 사무금융서비스노조로 이중 가입시키더니 3월부터 7월까지 1800여 명을 탈퇴시켰다.

 

이는 농협중앙회라는 거대한 조직과 일상적으로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농협노동자를 분열시킴으로써 오히려 농협중앙회라는 반농협적이고 반협동조합적인, 지금도 지역농협 노사관계를 불법적으로 지배개입하고 있는 상대를 이롭게 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탈퇴한 조합원들의 대부분이 무단협 상태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무금융서비스노조의 박조수위원장, 장화식 사무처장, 이기철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조합 복수가입(이중가입)은 개인의 권리이고 법적으로 허용되므로 가입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중가입은 당사자 스스로 판단하여 복수의 노조에 자기 의무를 다할 태세가 되어있는 사람이 스스로 가입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사무금융서비스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해당 본부장의 독단으로 전국농협노조로의 조합비를 미납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복수의 노조에 자기의 의무를 다할 태세를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였다.

 

또한 민주노총 규율위원회는 “이중가입은 어용노조 민주화나 무노조 자본에서의 조직 건설의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겠으나 그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입장을 이번 결정사항의 이유로 밝혔다.

 

대산별 전환의 방식에 있어서도 규율위원회는 “기존 노조의 총회 결의에 따른 조직전환의 방식이 일반적이어야 하고 일부 인원의 개별 가입방식은 조직 갈등과 분열의 소지를 만들게 됨”을 우려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규율위원회는 권고사항으로 아래의 결정을 통보하였다.

 

본 건의 진행과 과정에서 쌓인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 주장의 객관적인 이해와 사무금융노동운동의 대승적인 발전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민주노총 조직갈등조정단의 주최로 개최한다.

사무금융노조는 농협노조 조합원 중 사무금융서비스노조로 개별 가입한 조합원에 대하여 농협노조로 원상회복 조치한다.

농협노조는 원상회복과 동시에 산별전환의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 결정한다.

그 동안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한다.

 

이에 전국농협노조는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조직내부적으로 진행중인 대산별 전환과 관련한 논의를 더욱 빠르게 추진할 것이다.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또한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고 조합원을 전국농협노조로 조속히 원상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농협노조 조직분열을 조장하여 급기야 연맹과 사무금융서비스노조의 조직 운영의 마비 사태로까지 번지게 한 박조수위원장, 장화식 사무처장은 멀쩡한 조직을 농단한 책임과 연맹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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