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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21 11:39
참조- 3월11일, 제298회 임시회 농협법 개악안 처리 본회의 회의록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947  
   20110311농협법개악안회의록[1].hwp (24.0K) [5] DATE : 2011-03-21 11:39:14
20110311회의록>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제298회-제2차(2011년3월11일)
1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14.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이한성․이사철․김정훈․이성헌․김충환․이해봉․신성범․유기준․강기갑․김성수 의원 발의)(15시16분)

◯ 부의장 홍재형
의사일정 제12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존경하는 정해걸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장대리 정해걸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해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조진래 의원, 김영록 의원, 류근찬 의원, 강기갑 의원, 김춘진 의원, 문학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른 조합 및 중앙회와의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도록 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 경제지주회사는 농산물 등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매년 판매조직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농산물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회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농업협동중앙회의 사업 부문별 경영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 경제지주회사와 농협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농협 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고 이를 평가하며, 이외의 경제사업은 그 후 2년 이내에 이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중앙회는 농업전문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을 설립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합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공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을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법 공포 후 최초의 보유자본 배분에서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본을 경제사업 부문에 우선 배분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중앙회의 사업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의 지원을 위해 정부는 이 법 공포 후 사업 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계획서를 마련하여 2012회계연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혼탁 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한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조합장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최초 동시선거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농업협동조합법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최인기 위원장님 그리고 강석호, 또 김우남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훈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용으로 해서 일부 수정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체험교육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신청권자에 기존의 마을협의회 외에 어촌계를 추가하였으며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대표자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 신청 지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서는 법률의 제명을 법 제정 목적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보급사업을 조정하는 경우 종래 지자체와 협의 없이 조정하던 것을 지방자치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홍재형
정해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갑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경남 사천 강기갑 의원입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을 일각에서는 17년 농협 개혁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혁이라는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17년간 농협 개혁을 바라온 농민들, 협동조합 개혁에 앞장섰던 또 열정을 불태웠던 많은 학자분들 이런 분들의 염원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업협동조합은 힘없는 다수의 농민들이 모여서 그들의 권익과 지역공동체 발전 또 이 나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가 그동안에 자기 몸집 부풀리고 자기 조직 키우는 데만 사실상 집중해 왔습니다.
일부 이익을 회원조합에 내보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농촌․농업은 이렇게 피폐해 가도 농협중앙회는 230조의 자산과 1만 8000명의 직원들, 수천 개의 판매점 이런 것들을 두고서 거대하게 활동을 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이 법안은 그동안에 17년 동안 협동조합을 개혁하자, 그 핵심 사안이 신경분리입니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자는 건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는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분리냐, 농협중앙회의 분리로 가 버렸습니다.
호박씨 까서 한 입에 털어 넣는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호박씨 17년 동안 깐 것을 농민의 입에 털어 넣는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 입에 털어 넣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농협이, 농협중앙회가 실질적으로 직접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각 품목조합이나 지역조합에서 지주회사 형태로 가는 자회사 형태로 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조직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앙회 조직이 경제지주와 신용지주를 두고 가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이 중앙회 중심으로 권력을 놓지 않고 계속 중앙회에 의한 중앙회를 위한 중앙회의 협동조합 조직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17대 들어와서 협동조합 개혁안, 신경분리안을 내놨고 그 내용 구조가 연합회 구조였습니다. 이 연합회 구조야말로 회원조합과 지역에 있는 각종 작목반이라든가 마을 읍․면․시․군들이 조직화를 모아서 그들이 생산에서부터 구매활동에서부터 가공에서 판매부터 그들이 주인 되어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이 체계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협동조합의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지주회사로 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된다, 2항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도 안 된다, 경합되는 사업을 하여서도 안 된다, 세 번째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성격이 상법상 이윤만을 추구하는 지주회사가 이 최대 의무인 봉사의 원칙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농민단체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단체의 농성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농업, 농촌, 농민들 특히 경제사업 중심으로 가야 되고 바로 이런 이익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 조합과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한 시기에 우리 국회가 이렇게 거꾸로 가는 이런 행태의 법안을, 지주회사로 농협을 넘겨주어 버리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서야 되겠습니까?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의원
농촌 출신 황영철 국회의원입니다.
강기갑 의원님의 반대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농민에 대한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협법 개정안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찬성토론에 나왔습니다.
농협 개혁 논의는 1991년 당시 농림부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를 KDI에 용역 발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농협 개혁이 논의되어 왔지만 정권의 부침과 이해당사자들의 내홍을 겪으면서 무산되기 일쑤였습니다. 농협의 개혁은 동력을 상실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 농협중앙회장들의 비리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로 불거지면서 오랜 세월 농민을 분노케 하고 눈물짓게 한 농협 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농협 개혁이 급물살을 탔고 농협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농협법 개정안은 이제 해를 거듭한 논의 끝에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상임위 특성상 농민과 관련된 현안에서 전통적으로 여야 없이 뜻을 모아 왔고 금번 농협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서도 전통에 따라 합의 하에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농민을 위한 농협법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중지를 모아 개정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이 협동조합이 아닌 금융지주회사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며 경제사업 분야가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주회사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운영체제만 사업 운영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에 혼재되어 있던 지원기능과 사업기능이 명확히 구분되면서 성과평가가 명확해지고 경영 효율이 높아져 산지 및 도소매 유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유통 계열화 체계가 구축되면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는 유통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신용사업은 회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배당재원을 마련하는 수익 센터로서의 역할이 가중될 것입니다.
지주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상법상의 회사이지만 결국 농협이 100% 소유․지배하는 협동조합의 자회사인 만큼 대형 유통업체와 같이 자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아닌 참여조합과 조합원에게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지주회사가 농업인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제사업 목표 설정과 이행,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기여할 것을 의무화하는 보완책도 마련하였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이 신용사업에만 치중된 것이라거나 농민보다 주주의 수익에 맞춰져 있다는 의견은 사실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번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4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 이어지는 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농협법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농민들의 원성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 이후 17년간 논의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최근까지 3년여 동안 진통을 거듭하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작업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을지가 오늘 투표 결과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협 개혁은 근거 없는 우려와 염려,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저항에 굴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농협 개혁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12월 국회 제출 이후 적절한 절차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법안소위 전 과정에서 뜨거운 논쟁은 있었습니다만 격한 충돌 한 번 없이 의견 차이를 조율하여 여야의 합의를 통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상정된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안입니다.
농협법 개정안을 반대하시는 강기갑, 강기갑 의원님을 비롯한 민노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신다면 이 법안을 반대하실 것이 아니라 부족자본에 대한 정부지원과 세제지원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농협법 개정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법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 최인기 위원장님 그리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법안을 인내하며 참아 주신 한나라당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찬성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형
황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3인, 기권 18인으로서……
(◯권영길 의원 의석에서 ― 반대 14……)
여기 나온 대로 하고요, 이따가 나중에 속기록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기갑 의원님 내용은 속기록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4인으로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기갑 의원님 내용은 속기록에 수록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1인)
찬성 의원(210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 석 호 강 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고 흥 길 공 성 진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 성 동
권 영 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금 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선 동 김 성 곤
김 성 동 김 성 순 김 성 식 김 성 조 김 성 회 김 세 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우 김 옥 이 김 용 구 김 용 태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창 수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형 오 김 혜 성 김 호 연 김 효 석 김 희 철 나 경 원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류 근 찬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병 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준 선 박 지 원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원 우 백 재 현
변 웅 전 변 재 일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송 훈 석 신 낙 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신 학 용 심 대 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목 유 기 준 유 선 호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군 현 이 낙 연 이 두 아 이 명 규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권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석 현 이 성 헌
이 애 주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윤 성 이 은 재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정 선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임 동 규 임 영 호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여 옥
전 재 희 전 현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미 경 정 범 구 정 수 성 정 양 석 정 영 희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해 걸 정 희 수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성 호 진    영 차 명 진 최 경 환 최 경 희 최 구 식 최 규 성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경 병 현 기 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정 욱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반대 의원(1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창 일 곽 정 숙 권 영 길 김 영 진 서 종 표 신    건 유 성 엽 이 정 희 조 승 수 천 정 배 최 영 희
홍 희 덕

기권 의원(17인)
김 상 희 김 성 태 김 재 균 김 충 조 문 학 진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은 수 박 주 선 안 민 석 이 명 수 이 성 남 이 종 걸
장 세 환 정 하 균 조 경 태 최 연 희
(강기갑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210인, 기권 의원 17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