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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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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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사무금융서비스노조에 대한 입장.hwp (15.0K) [6] DATE : 2015-12-15 13:22:00 |
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또다시 농협노조 징계조직을 받을 것인가?
지난 12월 8일 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농협노조에서 징계를 받자 탈퇴한 전주분회의 기자회견에 함께하였다. 전주분회는 31개월의 조합비를 미납하였고 전국농협노조의 2015년 정기대의원대회의 진행을 폭력으로 방해했던 자들이다. 자신들의 징계 재심안건을 방해하기위해 대회 의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의장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들의 조합비 미납 이유는 어처구니가 없다. 2013년 농협노조를 탈퇴하고 사무금융서비스노조로 가입한 세력과 재통합을 하지않으면 조합비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탈퇴자들의 재통합은 어느 한쪽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닐진데, 이것 또한 조합비 미납의 명분도 아닐진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무려 30여 개월의 조합비를 미납하고도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비를 무기로 조직을 농단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조합비는 기본의무이고 조합원의 권리의 출발점이다. 또한 대의원대회를 통해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투쟁에 매진해온 집행부를 이유없이 사퇴하라는 등 집행부 흔들기에만 혈안이 되었던 전주분회의 모습은 다른 동지의 의견은 무시하면서 자신의 주장만 우기는 모습 딱 그만큼의 모습이다. 이들에게는 민주적 운영원리란 없다.
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답해야 한다. 지난 2013년 농협노조 탈퇴자를 가입승인하여 농협노조 조직분열에 일조하고 연맹 분란의 주역이 된 박조수,장화식 연맹 집행부를 사퇴시킨 그 장본인들로써 답해야 한다.
전주분회의 조합원들이 농협노조를 탈퇴하고 사무금융서비스노조에 집단 가입한 것을 인정하는가? 2013년 당시 농협노조 탈퇴자들 또한 조합비 미납, 조직질서 문란 등으로 해당본부의 대표자들이 징계에 회부된 상태였고 이들은 징계논의가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 전날 탈퇴하였다. 지금의 전주분회와 무엇이 다른가?
같은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징계된 자가 같은 민주노총의 또다른 사업장으로 적을 옮기는 것이, 이것을 용인하는 것이 과연 민주노조 조직질서를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되는가? 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농협노조의 유배지를 자처하는가.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민주노총 의무금, 사무금융연맹 의무금을 미납한 조합원들이다.
벌써 두 번의 공문을 통해 전주분회의 징계사실과 이들의 가입을 반려해야 함을 설명하였으나 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묵묵부답이다. 같은 민주노총 사업장으로써, 같은 연맹 사업장으로써의 예의 또한 사라진지 오래다.
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알아야 한다. 2013년 농협노조 탈퇴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전주분회 탈퇴자들까지 품에 안는다면 이후 조직내 이견으로 조합비를 내지 않는 지부, 지회 사업장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사실을. 노동조합의 기본 의무가 흔들린다면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또한 모래위에 쌓은 성과 같다는 것을.
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귀로에 서있다는 것을 알기 바라며 신중히 판단하기 바란다.
전국농협노조/전국축협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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