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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2 16:27
알림(140912.농협중앙회 시행공문)-상호금융예금자 보험료 관련 시행 공문안입니다!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2,074  
   1409「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hwp (37.0K) [25] DATE : 2014-09-12 16:27:16



* 지난 9월 4일 자, 공문(전농노 14-1-030호)을 통해 전국농협노조가 요구한 기한, 방식에 의한 답변제출은 아니지만 농협중앙회가 전 지역농협을 수신인으로 하여 시행한 공문안입니다.

* 보험료의 감면과 면제에 관한 입장은 적시하고 있으나, 전국농협노조가 제시한 기준및 요구인 '목표기금규모의 일반 시중은행 상한기준인 1.1%' 로 하며, '1.1%실현시, 보험료 면제' , '공제계정 적립금 1603억원의 지역농협으로의 즉각적인 환수'등이 포함되지 않은 불충분한 내용임에 따라, 전국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가 보다 우리 요구를 수용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할때까지 다양한 방식에 기 한 실천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 지역농협노동자가 나서면 바꿀수 있다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린만큼 전국농협노조는 변함없이  지역농협 노동자 투쟁의 맨 앞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