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에 이어 농약까지!
농자재 전반에 대한 담합여부조사와 농협중앙회 계통구매제도를 개선하라! ■
어제(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농약업체에 대한 담합행위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1월 비료업체담합행위 발표에 이어 진행중이던 농약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뜨거운 땡볕아래에서 묵묵히 일하는 농민들은 또다시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비료에 이어 농약까지! 농자재업체의 담합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이번 발표에 따르면 동부하이텍과 경농을 비롯한 9개 농약업체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계통농약 평균가격 인상,인하율등을 담합해 농약단가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9개농약업체는 21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납부처분을 받았다.
특히나 인상인하율뿐만이 아니라 해당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에 대한 담합과 시판상 공급가격 합의등 광범위한 분야의 담합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비료업체의 담합행위는 농민들에게 큰 분노를 안겨주었다.
농민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가 오히려 농자재업체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농민조합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더군다나 농협중앙회라는 대단한 조직이 지난 10~16년에 이르는 시간동안 눈뜬 장님모양으로 농자재업체들의 담합행위를 몰랐다고 발뺌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료,농약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료, 농기계등 농자재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더 이상 피해자인척 할 것이 아니라 자체조사와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계통구매를 개선하라!
이미 비료담합행위에서 드러났듯이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와 입찰제도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또한 농협중앙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십수년동안 업체들의 담합행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입찰을 진행해왔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농협중앙회는 더 이상 피해자인척 발 뼘 할 것이 아니라 내부조사를 통해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농민조합원들의 요구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폭염속에서도 묵묵히 농사를 짓지만 날로 폭등하는 생산비 폭락하는 농산물 가격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농약업체를 규탄한다. 물론 농협중앙회도 여기서 자유로울수 없다.
우리는 비료, 농약뿐 아니라 농자재 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농협중앙회도 자체조사를 통해 계통구매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여년동안 농민들의 피땀을 빼앗아간 농약업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밝힌다.
2012년 7월 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