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급여체계개정! 호봉상한제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 농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급여체계는 선배들의 땀과 노력으로, 세월이 흐르며 문제점을 보완하고, 51년이란 시간을 지나며 만들어지고 검증되어진 급여체계이다.
포천시 지역농협 운영협의회에서는 2012년 5월 3일 “운영협의회 급여개정 결정사항” 공문을 포천시지부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각 지역농협에 하달하여, 기본급 2%, 자격급 27%인상 특별상여금 200%이내 복리후생비에서 지급되던 자기계발비와 복지연금(퇴직급여금에서 지급)을 폐지하고 직급별 상한 호봉제를 발표하였다.
우선 농협 조직상 조합장 임의단체인 “지역농협 운영협의회”에서 임직원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점을 제기하며,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임단협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급여개정을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나 합의 없이 발표한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현재 농업협동조합이 오랜 시간을 거쳐 수정과 개정을 통하여 적용시켜온 급여체계의 근간이 호봉체계이다. 51년의 급여체계를 임기 4년의 몇 명의 조합장들의 뜻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급여체계로 근간을 흔들어버리면 평생을 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해야할 직원들의 박탈감과 향후 다시 재수정시 그 혼란을 어찌 감당하려는가!
호봉상한제란 무엇인가? 왜 호봉상한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궁극적인 목적은 “인건비 비중의 축소”에 있다.
호봉상한제는 단기적으로 더 이상 올라갈 호봉이 없어져, 조직내에서 노동자 자신의 위치를 불안정스럽게 여기게끔하여 퇴직을 유도하며, 장기적으로 계급정년제 처럼 일정한 기간동안 승진을 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호봉상한제 도입은 어떠한 이유와 사유로도 향후 정년의 문제나 급여,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이 되어있으며, 나아가 노동자가 조직내 일정한 위치에 올라갔을때 임금상승의 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쓰여질 것이다.
한 예로 영북농협의 경우 사측이 내건 호봉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총 30명의 직원중 당장 6명이 호봉상한제의 적용을 받으며, 2020년까지 총15명. 즉 전체 직원의 절반이 호봉상한제의 덫에
엮메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노동자들의 생존성을 위태롭게 할것이다.
전국농협노동조합 경기인천지역본부는 농촌형 지역농협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 노동조합도 함께 농촌형 지역농협의 발전과 농민조합원들의 시름이 없어질때까지 같이 나아갈 것이나, 우리 노동조합은 급여체계의 근간인 “호봉상한제” 시행에 대하여 용납 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향후 포천시 지역농협 운영협의회 조합장 회의에서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정이 나오기를 촉구한다.
2012년 6월 25일
전국농협노조경기인천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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