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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24 12:01
기본입장관련 - 공문 12-1-006. NH농협보험연도 대상식 일정 즉각 폐기 요구 건.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903  
   전농노12-1-006호 4월26일 시상식일정 폐기 요구 건.hwp (164.5K) [15] DATE : 2012-04-24 12:01:51
* 4월 26일 개최 예정인 NH농협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일정의 즉각 폐기를 엄중 요구한다!

* 부가, 본 공문은 전 지역농협에 팩스전송됩니다.


공문 내용 전문>

 제 목 : 4월 26일 개최 예정, ‘2011년도 NH농협보험연도대상 시상식’ 일정 즉 각 폐기 요구의 건.

 

협동조합은 주식회사가 아니다! 농협법 전면 재개정 쟁취!

 

1. 지난 4월 10일 NH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2011년도 NH농협보험 연도 대상 시상식 개최 알림’공문 - 근기. 문서번호 생명(영업)63101-507 -이 각 지역농협에 발송되었다.

2. 위, 1에서 근기로 제시한 공문을 접 한 절대 다수 지역농협 노동자의 반응은 시간이 지날수록‘분노’로 집약되었다는 사실은 귀측이 보다 적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우리의 판단은, 공문 시행 직후부터 우선적으로 참석대상자인 지역농협 노동자로부터 시상식 참석 거부 움직임이 일자 해당 지역농협 조합장의 동행을 전제한 시상식 참석과 대상자 각각에 대해 지금까지도 개별 연락하여 참석을 강요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와 NH생명보험 주식회사 지역총국 등의 행위를 근거로 한 것임을 밝힌다.

3. 이에, 전국농협노조는 본 공문을 통해‘보험연도대상 시상식’을 매개로 불거진 지역농협노동자의 공분과 금융주식회사 출범에 따른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하는 바이다.

 

 

- 다 음 -

 

▢ NH농협생명주식회사가 지역농협노동자에게 연도대상 시상식 행사 참석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당연하게 지역농협 노동자가 NH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상을 받을 이유란 없다.

관련,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근거로 제출한다.

NH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는 2012년 3월 2일 NH금융지주와 함께 출범하였다.

2011년도에 지역농협 노동자는 협동조합 공제사업을 추진한 것이지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한 적이 없다.

당연하게, 2011년 공제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한 연도대상 시상식을 NH농협생명주식회사가 주관,주최할 이유란 없다.

그 자리에 지역농협노동자가 자리할 이유 역시 없다.

 

 

▢ 지역농협노동자는 주식회사의 하수인이 아니며, 그렇게 살고 싶어 한 적이 없다. 당연하게 NH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의 출범을 기념하고 최고보험사 도약을 다짐할 이유란 없다.

절대 다수의 지역농협노동자는 협동조합조직 해체를 규정한‘지주회사분리 농협법 개정안’ - 현행, 농협법 - 에 찬성한 적도, 협동조합조직의 진정한 가치인 공존과 상생이 아닌 주식회사의 몫인‘무조건 경쟁과 이윤’을 존재이유로 삼고자 한 적이 없다.

더하여, 이미 분리 과정에서 34조원에 달하는 협동조합 자산을 강탈 - 분리 시, 금융지주회사에 넘겨진 협동조합 총 자산 240조 중 NH생명보험 주식회사에 34조원 분배 - 하였으며 출범 후 본격적으로 ‘지역농협 예탁금의 저축성 보험 상품으로의 전환 가입 강요’등을 구체 조치로 하여 지역농협 자산 강탈 일정에 여념 없는 그 보험회사의 출범을 축하할 이유란 없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농협노동자를 마치 영혼 없는 무엇이라 여긴 듯, NH생명보험주식회사의 최고보험사 도약을 위한 다짐을 하라 강요하는 천인공로할 처사에 대해서는 차라리 말을 잃게 된다.

 

‘반 농업▫협동조합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농민과 협동조합 노동자가 주체로 일 군 협동조합 자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마당에 그 자산을 빼앗은 자들을 위해 살겠다고 충성서약을 하라는 것’은 지역농협노동자의 인격마저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 NH농협중앙회 중앙본부와 NH생명보험주식회사는 지역농협 노동자에 대한 4월 26일 보험연도 대상 시상식 참석 강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의 강요행위에 대해 공식사과입장을 제출하라.

그리고, 지금 즉시 4월 26일 개최 예정인 그 가당찮은 연도대상 시상식 일정을 즉각 폐기하고 이를 공지하라!

 

이상과 같은, 전국농협노동조합의 기본 입장 및 요구를 묵살하고 행사를 강행할 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NH농협중앙회 중앙본부와 NH생명보험주식회사 등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해당 책임주체들의 현명한 판단을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총 2쪽 이상.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 원 장 민 경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