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을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18일 쌍용차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쌍용차는 2009년 5월 구조조정에 반발해 평택 공장에서 77일 동안 옥쇄투쟁을 펼치며 총파업을 실시한 일부 파업 참가자들을 퇴거 및 업무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처분을 내렸고, 사측은 이에 반발하며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8월 25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하이자동차의 기술유출과 신차개발 약속 미이행 등 쌍용차의 경영위기가 파업의 계기가 된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참가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극한의 대립을 피하고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노사합의의 정신, 정리해고 및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죽음 등을 고려하면 회사로 복귀토록 해 가족과 회사에 다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법원 판결에 대해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은 "물론 쌍용차에서 항소를 하겠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이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해고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서 사람을 살릴수 있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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