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조합장들을 통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7급 채용 시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혹은 인권위에서 경력 인정하면 안된다고 한다 는 등.
농협중앙회는 작년 8월에 인권위 진정 시 기각된 소위 "서필상 전위원장" 개인의 진정 사건을 가지고 "기각되었으니 경력 인정하면 안된다"고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필상 전 위원장이 노동조합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독단으로 일을 처리한 것도 문제지만, 농협중앙회 또한 단순히 "인권침해,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라는 것을 "경력인정하면 안된다, 불법이다"라고 과장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부, 분회장 동지들과 현장간부 동지들께서는 아래의 인권위 답변을 조합장을 비롯한 사측에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권위 진정사건 기각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한 답변>
1. 먼저 우리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위원회 진정사건(12-진정-011530)의 처리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가. 우리위원회의 위 진정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은, 우리위원회의 진정 조사 결과 위 진정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을 뜻하는 것이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산정 등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기각 결정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산정 등을 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우리위원회의 위 진정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가 진정사건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 그치고, 피진정인에 대하여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산정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등의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위 진정사건 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3. 항상 우리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점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