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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6 11:22
성명>꼼수는 이제그만! 진정어린 토론회를 준비하자.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749  
   20130516 성명-진정어린 토론회를 준비하자.hwp (16.0K) [12] DATE : 2013-05-16 11:22:16

<전국농협노조 성명서>

 

이제 꼼수는 그만! 진정어린 토론회를 준비하자!

 

전국농협노조는 현재 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충북본부의 조직분열 책동으로 멀쩡한 조직이 분열되었다.

 

이들은 애초에 “복수의 노동조합에 2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들어 전국농협노조 조합원들을 사무금융서비스노조로 가입시켰고 박조수 위원장과 장화식 사무처장은 똑같은 근거로 이들의 조합원 가입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이 조직분열이 아니고 대산별 전환이라고 한다.

 

하지만, 누차 발표한 성명서에도 이미 밝혔듯이 민주노총 산하 기존 조직이 “조직적 전환”을 하는 것은 보았어도 조직의 일부를 아무런 전체 논의없이 다른 노조에 가입시키는 경우는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조직 쪼개기, 대산별을 걸고 민주노총 산하 조직간 제살 깍아먹기다. 그리고 남아있는 6천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이다.

 

이제 이들은 단체협약이니 하는 이유를 들어 조합원들에게 전국농협노조 탈퇴서를 받아 일부 지역에서 전국농협노조 본조로 제출하였다. 결국 이들의 행태가 대산별 전환이 아니라 조직분열로 귀결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2중가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조직질서 상에서도 맞다면 단체협약도 전국농협노조 이름으로 하면 되는 것을.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다. 경남과 대전의 조합원 탈퇴서는 전국농협노조 본조로 도착했으나 광주, 전남, 충북, 부산 등의 조합원들도 탈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전국농협노조 본조로는 도착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전과 경남도 다른 조합원 탈퇴서는 접수되었는데 서진호, 고성환 전본부장의 탈퇴서는 빠져있다. 탈퇴서를 가지고 무슨 장난을 치려는 것일까.

 

이들은 대산별로 먼저 가는 것이니 따라오라고 한다. 이것만 봐도 말로는 민주노조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그 원칙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는 것이 확실하다. 이들에게는 대산별로 가는 것이 몇몇 간부가 가면 “완결”되는 것인지는 모르나 전국농협노조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조직적인 논의를 통한 대산별 건설을 원한다. 이것이 민주노조의 기풍이고 노동자민주주의다.

 

5월 14일 전국농협노조 강원본부 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다. 대의원대회 소집의 주체 문제는 일단 별개로 하고 그 결과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강원본부 대의원들은 대산별 전환과 관련해서 사무금융서비스노조로 전환 등 대산별 전환이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장단점을 줄 수 있는 지 여부 등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의원대회에서 당장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대산별 전환과 관련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민주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전국농협노조 본조는 강원본부 대의원 동지들이 보여준 문제의식과 민주적 기풍에 경의를 표한다.

 

전국농협노조는 경남, 대전, 광주전남, 충북, 부산지역의 조합원들이 이제라도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대산별 토론에 임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길 원한다. 하지만, 여전히 서진호, 주훈석 등 반조직적이고 패권적으로 조직과 조합원을 우롱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면 그 책임 또한 그들과 함께 짊어져야 한다.

 

전국농협노조는 사무금융연맹과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본조, 연맹 협동조합업종본부 3자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이다. 여기서 작금의 조직분열 사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진정한 대산별 전환의 로드맵이 무엇인지, 그리고 비단 전국농협노조 사태 뿐만 아니라 연맹과 대산별 노조 조직 운영의 파행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이제 꼼수로 점철된 “폭력적인 대산별 전환” 장난질은 그만두고 연맹과 대산별 그리고 모든 산하조직들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 그 길에 전국농협노조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2013년 5월 16일

전국농협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