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처우규칙 변경과 관련한 입장
먼저 사무처 처우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조직의 혼란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지 못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동지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999년 전국농협노동조합을 전국단일조직으로 결성한 후 조합비 및 사무처 운영체계가 각 지역본부별로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국단일조직으로써의 위상을 찾기 위한 조직정비 과정에 큰 걸림돌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사무처운영체계부터 정비하자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연수 휴가 문제는 2011년 당시 울산경남본부에서 10년차 사무처에 1개월의 유급휴가를 시행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각 지역본부별 예산규모에따라 복리후생의 차이, 인건비의 차이가 심화되어 전국단일기준을 갖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분열로 혼란한 시기를 감안하지 못한 점과 연수 휴가 문제를 타 산별, 상급단체를 중심으로만 판단하고 우리 농협노조 내 정서를 감안하지 못하며 현장 동지들과 소통하여 추진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현장 간부와 조합원동지들의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선결적으로 연수휴가는 지난 5-26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향후 과제로 두고 도입을 중단하기로 결정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사무처운영체계의 전국단일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현장 간부동지들과 조합원동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더 진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키로 하였습니다.
본조와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모두는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조직통합과 복원, 인사제도개편 및 7급 호봉 인정등 현장 현안사안에 대해 더욱 매진하고 현장과 함께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지들!
차이와 분열이 아닌 동지들의 관심과 애정어린 질타가 필요한 때입니다.
신임집행부와 중집위원들은 현안투쟁과 현장복원을 위해 동지들의 조언을 항상 가슴깊이 새기며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2013년 5월 15일(수)
5기 및 6기 본조 임원, 중앙집행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