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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소식마당 > 공지사항
작성일 : 15-01-22 11:37
전보협 대표성 및 협상권한의 대한 법률자문 의견서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2,153
질의회신서(전보협).pdf (249.4K)
[15]
DATE : 2015-01-22 11:37:43
전국 농축협 보험재계약 갱신 협의회에서 선임한 변호사님께서 작성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보협의 대표성인정 및 협상권한이 있다는 내용이며,
NH보험사의 협상 불응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전국농협노조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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