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9-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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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입장 보도자료- 연봉 12억, 최원병 회장이 직접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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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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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2 - 최원병 회장이 직접 답하라!!!.hwp (33.0K) [5] DATE : 2011-09-22 11:42:43 |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이젠 연봉 12억 여 원 받는 최원병 회장이 직접 답하라!
- 농식품부 제출,‘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자본지원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 9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 - 이하 농·식품부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도 농·식품 위원회로. - 는 지난 3월 국회 강행 처리한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 안 시행 - 2012년 3월 금융지주 출범 - 의 중요 변수인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자본지원 계획’-이하. 자본 지원 계획 - 을 국회 농·식품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해당 내용은 농·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조차‘3월 처리한 농협법 개정안 무효’를 주장할 정도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 정부 제출 입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1>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총 자본금은 농협중앙회가 밝힌 필요 자본금보다 2조원 적은 25조 4200억원으로 확정한다.
2> 위와 관련 사업부문별 필요자금내역은
경제사업 4조 9400억원, 신용(금융)사업 15조 3400억원, 농협중앙회(지역농협 상호지원자금) 3조 9400억원, 교육지원 1조 1900억 원 등이다.
3> 총 필요자본금 중 농협중앙회 보유자본 15조 6000억 원을 제외한 10조 2600억 원이 부족자본금이며 이 중 4조원을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6조2600억 원은 농협이 자체 조달한다.
○ 전국농협노동조합은‘협동조합 해체, 지주회사분리’를 공통 기조로 삼고 정부와 농협중앙회 등이 합작하여 본격적으로 일정을 가동한 2009년 이래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 저지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농협법 개악 안 국회 처리 후에는‘농협법 전면 재개정’을 기조로 한 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
우리와 뜻을 한데 모은 다수의 노동자·농민들과 함께였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협동조합을 해체하고 주식회사를 세우는 한편,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대주주가 되어야 한다며 지역농협 상호금융부문까지 통째로 쏟아 넣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직시했던 것이다.
우리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농협중앙회의 총 자본금 중 2/3이상을 금융지주 분리 자본금 몫으로 전제한 가운데 나머지 돈을 가지고 대충 나눠 먹고 떨어지면 된다는 그들의 세치 혀 놀음에 놀아날 만큼 어리석지도 않았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금융시장 재편 정책의 기수로 활약하고 있는 김석동 씨가 농협경제연구소 - 농협중앙회의 자회사 - 대표로 있으면서 제출한 일명 ‘맥킨지 보고서’가 절대 정부나 농협중앙회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짓을 간과하지 않았던 것이다.
4대강 사업 자금도 모자라 쩔쩔매던 -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 정부가 농·식품위원회에 출석해 출자든 출연이든 부족 자본금 전액을 다 내놓겠다는 거짓을 늘어놓으며 막판 밀어붙이기에 열을 올릴 즈음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까지 들어가 ‘협동조합 해체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 반대’를 외친 이유와 배경이 이 것이다.
○ 9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자본 지원 계획’을 통해 정부와 농협중앙회 등이 합작 처리한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안의 핵심과 목표는 협동조합 해체·‘지주회사 설립’이며, 특히 이명박 정부의 금융산업 부문 핵심정책인 대형투자은행 설립을 위한 협동조합 자산 강탈 계획의 현실화에 있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 2008년 미국 쇠고기 전면 개방, 한·미 FTA 협정 체결 시‘쌀 시장 개방’이면 합의에 이어 한·미 정상 회담 선물 마련에 정신이 팔린 정부는 제쳐둔다.
농업포기·농협해체 정책의 실현에 있어 정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던 농협중앙회, 협동조합 해체·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 안 처리에 있어 일등공신이었음을 자타가 공인하는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에게 묻는다.
◎ 9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사업구조 개편 자본 계획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아니, 해당 문서를 살펴 보기는 했는가?
◎ 국회 농·식품위 소속 의원들조차 ‘농협법 개정 무효화’를 제기하고 있는데, 남은 임기동안 농협법 재개정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과 농협중앙회장 불출마 선언을 행하여 오는 12월 아름답지도 않으나 크게 추하지도 않은 퇴장을 기 할 의사는 없는가?
◎ 금번에도, 비상임이어서 잘 모른다는 입장과 말로 협동조합 해체와 관련한 역사적 책임을 회피한 채, 전산망 사태 때의 모습 그대로 오직 자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위해 살아가는 ‘만인에게 창피한 농협중앙회장의 모습’으로 일관코자 하는가?
올 해 국정 감사 제출 자료를 통해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협동조합 구성원의 땀의 결실을 바탕으로 12억 여원 이상의 연봉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난 농협중앙회장답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떠해야 할 것인지 이번엔 꼭, 받아가는 연봉에 비례한만 큼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지주회사분리 농협법 폐기· 농협법 전면 재개정
2011년 9월 22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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