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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4-18 12:38
연맹 노동법교실 기본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글쓴이 : 본조
조회 : 694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실 분들은 본조 교육선전국에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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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산업 균형발전 ! 임단투 승리! 비정규악법 철회! 2005년을 통일조국의 원년으로!

  2. 연맹 교육국에서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실무지식을 터득하고 노동법의 정확한 적용과 노동3권의 보호 및 노동조합 강화에 기여코자 아래와 같이 2005년 노동법교실 기본과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교실에서는 비정규직과 하반기 이슈화될 전임자 임금지급 폐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에 대한 교육 및 연구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3. 노동법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본 교육에 가맹조직 간부 및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가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1) 교 육 명 : 2005 노동법교실 기본과정
2) 일    시 : 2005년 4월 27일(수) ∼ 6월 3일(수)까지 총 6회
                교육시간 - 매회 오후 3시~6시
3) 장    소 : 추후 통보
4) 신청마감 : 2004년 4월 20일(수) 오후 6시까지
                  (Fax : 02-2671-0632, E-mail:labortopia@empal.com)
5) 참 가 비 : 2만원
6) 대    상 : 노동법에 관심 있는 간부 및 조합원, 법규담당자, 노동법교실 교육이수자
7) 문의전화 : 연맹 교육국 / 담당 : 김의석 부장 (02-2068-8908 / 019-240-3782)

첨    부 : 1. 참가신청서 1부.
            2. 2005년 연맹 노동법교실 기본과정 기획안 1부 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곽  태  원(직인생략)

2005년 연맹 노동법 교실 기본과정 기획안


1. 교육 목표

1) 노동관계법에 대한 실무지식을 터득하여 노동법의 정확한 적용과 노동3권의 보호 및 노동조합 강화에 기여함.
2) 조합원에게 노동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선전 및 교육
3) 노동부 진정∙고소∙고발 및 노동위원회 각종 구제신청서 작성 등 관련 법률실무 습득
4) 비정규 보호입법,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모색 

2. 교육 대상

1) 가맹조합 법규 담당자
2) 노동법에 관심 있는 상근간부 및 조합원
3) 기타 노동조합 활동에 관심있는 조합원

3. 교육 인원

․ 신청인원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나 30명 조직 목표

4. 교육 기간

교육시간 : 강의 - 주 1회 X 3시간 X 5주 = 총 15시간 ( 오후 3시 ~ 6시)
            실습 및 연구 - 1일 

5. 교육 방법

1) 교육 진행 방식

① 강의 및 참여식 실습프로그램 병행
② 강의 교육은 노동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중심으로 진행
③ 참여식 교육은  메일을 통한 학습 내용 체크 방식과 업종별, 유사 사례별로 검토 문제점과 대응방안 발표.
④ 발표 결과물을 교재로 발간 후속 기본과정 교육 및 가맹노조에 배포
2) 구체적 교육진행 방식

① 노동법 교재 배포
  노동법 교실 제 1강의시 노동법 교재 배포
  교재는 연맹에서 제작

② 메일 교육
주 2회 메일 발송, 다음 강의 내용에 대한 객관식 문제 및 해설 풀이

③ 강의식 교육
주 1회에 3시간씩 강의식 교육 실시

④ 연구 및 실습 교육
실습 교육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작성 실습
            각종 고소 고발 및 진정 작성
연구 교육 :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검토 및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선 방안
6. 교육 일정 (과목 및 주요내용)

1 주차 : 4월 27일(수)
  오리엔테이션 및 노동법 기초이해
  - 노동법 교실 오리엔테이션
  -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 노동법의 법원
  - 취업규칙

2주차 : 5월 4일 (수)
근로기준법 Ⅰ
  - 근로계약기간
  - 임금(통상임금/평균임금)
  - 퇴직금 / 퇴직연금
  ※ 비정규직 입법과제

3주차 : 5월 11일 (수)
  근로기준법 Ⅱ
  - 노동시간
  - 휴게/ 휴일 /휴가
  - 여성노동의 보호
  - 산업안전 / 산업재해
  ※ 연봉제에서의 근로기준법

4주차 : 5월 18일 (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조합의 결성과 민주적 운영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연구 1

5주차 : 5월 25일 (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조정과 쟁의행위
  - 부당노동행위
  - 노사협의회
  ※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연구 2

6주차 : 6월 3일(금)
워크샵 및 수료식
  연구과제 및 실습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