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참조.
기사글 중 전보협 가입 조합 숫자는 2015년 3월 13일 전보협 총회 보고 제출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4월 20일 현재 386개 조합 가입)
기사전문>
지역 농·축협의 공제사업이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과정에 편입된 이후 불공정한 계약 및 수수료율 책정 등으로 문제라는 지적이다. NH농협보험사들이 매년 1000억~165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내고 있지만 실상은 지역 농·축협으로 돌아가야 할 수수료를 덜 줘서 남긴 이익이란 것이다.
지역 농축협과 대리점 계약시 충분한 고지 없이 진행
“수수료 덜 주고 남긴 이익” 330개 농축협 변경 요청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 등은 지난 3월 1일자로 계약이 완료된 지역 농·축협과의 금융보험대리점 계약갱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농·축협보험판매계약갱신협의회(대표조합장 지영배 거제신현농협, 이하 전보협)에 따르면 330개 농·축협이 계약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보협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당시 체결된 보험판매계약은 NH농협생명이 개별 농·축협에 공문을 발송하고, 각 조합장들이 계약서에 서명한 후 NH농협생명에 발송하는 식으로 체결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 농·축협과 맺은 대리점계약서가 충분한 검토 없이 체결돼 NH농협보험사의 방침대로 지역 농·축협이 불리한 내용으로 보험사업이 진행됐다는 게 전보협의 주장이다. 또한 농·축협의 지위도 원수보험사(보험을 직접 판매하는 보험사)에서 보험대리점으로 전락했고, 지난 3년 동안 불공정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전보협 관계자는 “NH농협보험사가 농·축협에 고지의 의무(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실한 고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지역 농·축협이 보험판매사에서 대리점으로 전락했고, 공제사업 당시 연말을 기준으로 지역 농·축협에 배분되던 이익수수료 330억원 가량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전보협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 NH농협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1000억원, 2014년 당기순이익 1650억원이고, 2015년에는 당기순이익 2270억원의 사업계획서를 세워두고 있다. 그런데 사업물량의 90%가 농·축협이 추진한 것을 감안하면 매년 증가한 650억원 가량의 순이익금은 결국 농·축협에 줘야할 수수료를 덜 줘서 남긴 이익이란 게 전보협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전보협 관계자는 “2012년 계약당시 농협중앙회가 ‘공제처럼 변함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지역 농·축협에는 수수료를 비롯해 한 치의 불이익도 없이 종전과 똑같이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실제는 보험자산의 보상 없는 이전을 시작으로 계약체결과 수수료율 책정에 있어 너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사업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축협에서의 보험사업은 ‘상호부조’와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실익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협정관의 목적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현재의 보험사업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은 무시된 채 이윤창출 창고로 전락했다는 게 전보협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보협은 부당하게 체결한 계약내용 변경과 수수료율 책정의 투명공개, 공정하게 계산된 업무원가 계산 및 공개를 통한 수수료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위탁협약수수료(위탁업무와 협약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 지급, 재공제이익수수료(사업구조개편 이전 공제사업 이익금 중 일부를 공제사업 실적에 비례해 농·축협에 환원하는 제도) 지급 등을 주문하고 있다.
전보협 관계자는 “부당하게 체결된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며 “우리의 주인이며 농업인 조합원인 고객들이 보험사업을 통해 실익을 증진하고, 협동정신과 상호부조를 통해 상생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