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임시국회 회기중 국회 농식품위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는 3월 3일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농협법 개정안에 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날인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월 3,4일 국회 일정이 사실상 농협법 개정을 둘러싼 정국의 정점입니다.
그 어느때보다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될 것이 예상되는만큼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2월 28일 부터는 실질적인 비상대기 상태로 인식, 본조 등에서 제출드리는 관련 내용 및 지침 등 일반에 보다 주의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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