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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25 17:37
보은분회 교섭 투쟁속보 제 12호 입니다. 사측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교섭 난항!! 노조 파업 불사하겠다 결의!!|
 글쓴이 : 노동이아름다…
조회 : 919  
보은분회 제3차 본 교섭이 먹구름을 드리운체 끝났습니다.
오는 27일 2차 실무교섭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3차 본교섭에서 보여준 사측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번 보은분회의 투쟁은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입니다.

전조합원의 관심과 지지 엄호 부탁드립니다.
투쟁 소식지는 바로 당신의 생계가 걸린 소식지 입니다
끝까지 읽으시고 앞으로의 투쟁을 준비 하십시요.

추후 투쟁방침 입니다.
금주 목요일 진행될 2차 실무교섭이 다시한번 파행으로 끝난다면
다음부터는 실무교섭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본교섭 위주의 교섭투쟁을 전개할 것
입니다.

또한 2차 실무교섭 까지의 경과보고 및 투쟁방향 설정을 위한 보은분회
전 조합원 교섭투쟁 총회를 소집 할 것이며 이후
본교섭에서도 계속하여 불성실 교섭이 지속 된다면
투쟁의 수위를 차츰 높혀 실질적 투쟁에 돌입 하게 될 것입니다.

2010년 교섭 승리를 위해 힘있게 끝까지 투쟁 합시다  투쟁!!!!

투쟁소식지 12호









  모든 노동조합 활동을 타임오프로만 하라고 ?



  보은분회 21일(금) 오후에
  진행된 제3차 본교섭은 순조
  롭게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노조활동부분에서 의견대립
■ 2010년 단협속보 ■
 
                            전국농협노조 충북본부 보은분회는 2011년 1월 21일 진행된
                            사측과의 제3차 본교섭에서 제1차 실무교섭이 아무런 성과없
                            이 끝남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교섭에 임하였다
                            제3차 본교섭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하였다.
                                            제1차 실무교섭에서 모든 조항이 쟁점
                                          이었던 것에 반해 제12조까지 많은부분에
                                          대하여 노측은 원안에 대해 수정 합의 수용
                          면서              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교섭시작 후 2시간여가 지나 노동조합으로
                                          서는 가장 중요한 노동조합 활동부분의 교섭
                              이 시작되자 사측은 결국 본색을 드러내었다.
 결국 노동조합 활동부분은 합의 될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다음차로 넘기기로 한 것. 보은분회는 노동조합 설립 10년이 되었다.200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원활하게 큰 싸움없이 노사화합에 노력하여 왔다. 이는 그 동안 단체협약이 성실히 지켜졌고 사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여 온 결과 이다. 어느 노조도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축하려 하면 바로 곧 그것이 파업으로 이어 지고 큰 투쟁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 하기에 우리 노동조합은 그 동안 지켜왔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활동의 관행은 금차 교섭에서도 사측이 인정하여야 함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사측은 돌연 한나라당 및 이명박정권이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대폭 축소 시키기 위한 노동악법으로 전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타임오프를 들먹이며 '모든 노동조합 활동은 타임오프에 의하여야 하며, 이는 노동부의 매뉴얼에 나와 있으며, 그것이 원칙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내세우며 앞으로의 교섭에 찬물을 퍼 부었다.

 타임오프제도는 이명박 및 한나라당이 민주노총 내 대단위 노조 이를테면 현대차 내지 금속노조 등의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전임간부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행 및 단체협약을 깨버리기 위한 제도이다. 예를 들면 현대차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전임간부가 약 현제400명을 넘고 있다. 즉 400명이 넘는 간부가 노동조합 일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다. 바로 이 간부들이 현대차 투쟁의 동력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노동조합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기보다 이들을 대폭으로 축소 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다. 민주노총내 대단위 노동조합만 그 활동의 폭을 위축시킨다면, 규모가 작은 졸병노조는 자연사 한다는 이론이다.노조 전임간부가 400명이 넘는 현대차 노조가 타임오프에 대응을 하지 못하여 진다면, 전임자 수가 150명정도로 축소되게 된다. 사실상 현대차 노조는 활동 불가 상태가 된다.

 이렇듯 타임오프 제도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처우문제를 정부가 법으로 강제 규제하여 노조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그런데 보은농협 사측은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에 타임오프를 적용 시켜야 한다는 것 이다. 이유는 노동조합 매뉴얼 이란다. 이렇다면 앞으로 보은분회는 노동조합의 모든회의,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집회참석,교육, 일상활동이 년간 최고 2,000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이번 제3차 본 교섭에 노동조합의 5명의 교섭위원 및 1명의 간사가 하룻동안 교섭을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하였다 즉 6명이 8시간씩 총48시간을 보은분회 교섭에 사용하였다. 보은농협의 사측 주장대로라면 총2000시간 중 48시간이 교섭 1회에 날아갔다. 더 가관인 것은 이 타임오프를 사용하는 사람은 3명 이내여야 한단다. 그러면 교섭위원도 3명이상 참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참 기가막힌다. 이렇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어디 있단 말인가? 만일 이명박이가 이렇게 노동법을 개악했다 해 보자 아마 지금쯤 대한민국은 노동계에 전쟁이 선포 되었을 것이다.

 노조측에서 '타임오프는 전임자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근무시간 중에 노조 활동 및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며 노동부에 질의 회신한 내용을 보여 주었음에도 사측 기획상무는 '누가 어떻게 노동부에 질의회신 하느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지므로 자신들은 노동부 매뉴얼을 따를 것이다'라고 하여, 고성이 오가며 앞으로 교섭이 난항이 될 것임을 보여 주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 사측이 계속하여 무분별한 행동을 자행할 시 투쟁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일 것이며, 최후 파업까지 불사하며 기필코 민주노조를 사수할 것이다.

 
▶ 2010년 보은분회 임.단협 결사쟁취를 위한 실천투쟁 지침!!
○ 이후 교섭이 진행되어 마무리 될 때까지 본부의 교섭 지침대로 흔들림 없이 단결 투쟁한다!!
○ 이후 보은분회의 모든 회의는 교섭회의로 전환한다!!
○ 보은분회 전 조합원은 본부 홈폐이지 및 투쟁지침을 중심으로 앞으로 교섭 방침에 전원 결집한다!!
○ 이제 명확해 졌다. 사측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 노동부 매뉴얼이 법이 아니라 노동부의 지침에 불과함에도 그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보려 하지 않는 사측과의 투쟁은 불가피 하다.
○  노조의 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머리띠를 동여매고 투쟁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